KB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 상품설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은행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본적인 상품설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 상품특징
지금부터 상품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대출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다음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금액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통상 월세의 6~12개월분 정도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완제한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차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차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채무를 완제한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동일한 주택에서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여 계약갱신하는 경우 포함) 등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개인
※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나 대상 주택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거주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임차인이 대상주택에 대항력(확정일자 및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후 전출하였다면 전입 유지한 것으로 간주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대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가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제도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이 보다 쉽게 주택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크게 건축·구입·개량자금 보증, 중도금 보증, 전세자금 보증으로 구분됩니다.
- 건축·구입·개량자금 보증은 주택을 건축, 구입, 개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입니다.
- 중도금 보증은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입니다.
- 전세자금 보증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취득하면,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시 고객의 신용을 보증받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에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여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인 개인 또는 세대주
-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
- 소득·재직요건
-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용도요건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자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신청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공사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보증여부를 결정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나은 조건으로 주택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국민의 신용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출실행 후에도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보증한도 내에서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금액이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실행 여부는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지금부터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닏.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③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임대보증금의 30%
② [(주택가격 X 60%) + 5천만원] – 선순위채권액
※ 신청금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 적용 제외
③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3) 주택당 보증한도 :
5천만원 – 동일목적물 기 임대보증금반환보증잔액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지금부터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기간 : 2년 이내(연 단위)
※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4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1년 단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다음으로 대출대상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
대출대상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이 소유한 12억원 이하 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건물의 소유권, 용도, 주소, 면적, 채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등 건물에 관한 모든 등기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건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건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건물의 건축, 개축, 증축,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하는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무인발급기, 등기소 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검색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등기소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등기소 무인발급기에 대상 건물의 주소, 등기번호 등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투입하면 됩니다. 발급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등기소 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등기소 창구에 방문하여 대상 건물의 주소, 등기번호 등을 알려주고,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수수료는 700원입니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물의 표시
- 건물의 종류
- 건물의 위치
- 건물의 지번, 지목, 면적
- 건물의 구조, 용도
- 소유권
- 소유권의 변동사항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 저당권, 근저당권
- 저당권, 근저당권의 설정사항
- 저당권,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
- 전세권, 임차권
-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사항
- 전세권, 임차권의 등기명의인
- 기타 등기사항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건물의 소유권, 용도, 주소, 면적, 채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등 건물에 관한 모든 등기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소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무인발급기, 등기소 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매매, 임대차,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 중도해지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함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③ 임차인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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