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나 이율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 승인일 현재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또는 인증서」를 받은 친환경 주택의 경우에는 가산금리 면제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단,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85m2이하 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이하
- 단, 장애인가구 우대금리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이상(합가일 기준)일 것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 가구 포함)
다음으로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
기본금리 (일반형) | 연 4.75 % | 연 4.85 % | 연 4.90 % | 연 4.95 % | 연 5.00 % | 연 5.05 % | |
기본금리 (우대형) | 연 4.35 % | 연 4.45 % | 연 4.50 % | 연 4.55 % | 연 4.60 % | 연 4.65 % | |
가산금리 |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주2) | ||||||
우대금리 | – 사회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연 0.4%p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연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3) – 추가우대금리 :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우대금리 연 0.2%p, 저소득청년주4)0.1%p, 신혼가구주5)0.2%p 할인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와 합산하여 최대 0.8%이내) | ||||||
최종금리 (일반형) | 연 3.95% ~ 연 4.85% | 연 4.05% ~ 연 4.95% | 연 4.10% ~ 연 5.00% | 연 4.15% ~ 연 5.05% | 연 4.20% ~ 연 5.10% | 연 4.25% ~ 연 5.15% | |
최종금리 (우대형) | 연 3.55% ~ 연 4.45% | 연 3.65% ~ 연 4.55% | 연 3.70% ~ 연 4.60% | 연 3.75% ~ 연 4.65% | 연 3.80% ~ 연 4.70% | 연 3.85% ~ 연 4.75% |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
☞ 기존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금공 홈페이지의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 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처리
-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 지연배상금(연체이자)납입 시에 선납적립일수 만큼 연체일수를 차감
지금부터 연체이자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기간 | 연체가산이자율 |
---|---|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 연 2% 적용 |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 + 연 3% 적용 |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계 약 철회권 행사 횟수가 제한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기준사항임)]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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