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중도금(잔금)대출(준주택 포함)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중도금(잔금)대출(준주택 포함)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민은행의 기본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를 손상 또는 멸실시킨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만기 전에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민법 제3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8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재평가하고, 채무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만기 전에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의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사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담보의 손상 또는 멸실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를 손상 또는 멸실시킨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담보의 미제공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을 통지하고,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의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고객께서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전체서비스->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시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공시내용
대출 공시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 공시내용은 금융기관이 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공시내용에는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대출 조건, 대출 절차 등 대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가 포함됩니다.
대출 공시내용은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출 공시내용은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시스템(FINE)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공시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대출 상품명
- 대출 대상
- 대출 금리
- 대출 한도
- 대출 기간
- 대출 상환 방법
- 대출 조건
- 대출 절차
대출 금리는 대출상품의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 대출 한도, 대출 상환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 대상, 대출 금리, 대출 상환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기간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대출 기간은 대출 금리, 대출 상환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상환 방법은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 상환, 원리금균등 상환, 거치식 상환 등으로 구분됩니다.
대출 조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대출 조건은 대출 대상,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대출 상환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절차는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출 절차는 대출 신청, 대출 심사, 대출 실행, 대출 상환 등으로 구분됩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공시내용을 확인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대출 기간, 대출 상환 방법 등 대출 상품의 주요 정보를 비교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절차를 확인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대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또는 중도금) 납입 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저당권 설정 시)
- 토지 및 건물등기권리증(근저당권 설정 시)
- 주민등록표초본(근저당권 설정 시)
- 기타 필요서류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서류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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