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타행 예부적금 등 유가증권 담보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 및 이율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금리와 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타행 예부적금 등 유가증권 담보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금리에 대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당타행 예부적금 등 유가증권 담보, 일반자금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기준금리:금융채 변동/고정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시 적용금리에 연 0.5%p 추가 가산)
- 적용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적용금리 | |
---|---|---|---|
금융채 6개월 | 4.70 | 2.11 | 6.81 |
금융채 12개월 | 4.77 | 2.11 | 6.88 |
금융채 24개월 | 4.87 | 2.11 | 6.98 |
금융채 36개월 | 4.96 | 2.05 | 7.01 |
금융채 60개월 | 5.09 | 2.11 | 7.20 |
다음으로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만기 전 상환
- 약정된 상환액을 초과하여 상환
- 약정된 상환시기보다 일찍 상환
조기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의 1~3% 정도입니다. 또한,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출을 받을 때는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을 때,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 대출계약서에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대출금을 일찍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융기관에 미리 상담을 받아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금을 일찍 상환할 계획이라면,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FAQ입니다.
- 조기상환수수료는 왜 부과되나요?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 조기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대출금액의 1~3% 정도입니다.
- 조기상환수수료는 언제 발생하나요?만기 전 상환, 약정된 상환액을 초과하여 상환, 약정된 상환시기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금을 일찍 상환할 계획이라면,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대출 조기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도입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었을 것
-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서를 제출합니다.
-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요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한 경우, 금리를 조정하고 이를 대출자에게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면, 대출금리는 대출당시의 금리보다 낮아집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은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종류 등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
다음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의 예시입니다.
-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 재산이 증가한 경우
-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게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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