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이용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가지 이용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보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 담보
지금부터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택구입(신축)자금은 해당 주택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 아파트분양자금대출은 국가보훈부의 추천 방법에 따라 무보증신용 “후취담보(소유권이전 후 담보 취득)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최초분양이 아닌 아파트분양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상 “잔금”으로 신청가능
☞ 당행에서 집단중도금대출 취급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회차별 중도금” 납입을 위한 대출 신청 가능하며 집단중도금대출 취급 승인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 상의 “잔금”부분을 소요자금으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만 취급 가능함 - KB나라사랑대출 구입/신축/아파트분양자금을 받고 주택을 취득하시는 고객님은 취득세 면제(또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국가보훈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세자금은 국가보훈부의 추천 방법에 따라 무보증신용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담보로 추천된 주택전세자금에 한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며, 당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신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자금보증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며, 대출 이용 중 보증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대출이자 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이용 가능).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국가보훈부의 추천 방법이 무보증신용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추천된 경우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용
부대비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 신규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은행 부담(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시 은행부담)
② 담보취득관련
-(근저당권 설정시) 근저당권설정비용(국민주택채권 할인매입비 포함) 은 은행 부담으로 처리하며,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면제됨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 : 은행 부담
③ 모기지신용보증료(담보대출의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보증요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요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④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수수료(“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신청시) : 고객 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라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기준 보증료율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증료우대(0.1%p) 및 협약에 의한 보증료 우대(0.1%p) 적용(단, 제대군인은 협약에 의한 보증료 우대(0.1%p)만 적용)
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 : 고객 부담
– 전세자금보증 수수료 : 고객부담(1년 단위로 납부 가능)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근저당권말소비용 : 은행 부담
다음으로 대출상환 관련안내와 기한연장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상환 관련 안내와 기한연장 관련 안내
지금부터 대출상환 관련 안내와 기한연장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상환 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상환 관련안내
대출상환관련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원금 및 이자들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한연장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관련 안내
지금부터 기한연장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자가 금융기관에 기한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 서비스 기한연장안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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