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립학교교직원우대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금리나 이율도 잘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금리나 이율도 대출을 받게 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민은행에서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3등급기준
- 「금융채」12개월 변동금리 적용
- ①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연 0.50%p 추가가산)
- 우대금리: 최고 연 1.2%p 우대☞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p
-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p
-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
-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서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p
-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시
-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시
-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영업점 우대 : 최고 연 0.3%p
- KB스타클럽 우대 : 연 0.1%p
- KB체크카드 신규/이용고객: 연 0.2%p
-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금융채12개월 | 4.06 | 2.70 | 1.20 | 5.56 | 6.76 |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중도에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원금의 1~2% 정도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금액이 많을수록,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발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중도에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않고 보유할수록 금융기관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에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자 손실을 입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대출 계약서를 확인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은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 대출 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 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중도에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대출 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지 않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에 상환금액을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하여 상환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기존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
-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리를 재산출하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하 여부는 금융기관의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기관은 인하 여부와 금리인하액을 대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대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는지 확인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는지 확인
-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는지 확인
- 대출금을 상환했는지 확인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리를 재산출하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하 여부는 금융기관의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기관은 인하 여부와 금리인하액을 대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에는 대출자 정보,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기재
- 금융기관은 대출금리를 재산출하고, 인하 여부와 금리인하액을 통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대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글들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가계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가계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가계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가계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약대출의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