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가계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가계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유의사항과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가계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만기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음으로 주요 금융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불이익이란,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금융불이익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금리 인상: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나 예금금리를 인상하여, 금융거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 수수료 부과: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 신용평가 하락: 금융거래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입니다.
  • 금융거래 제한: 금융거래자가 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제한을 받는 경우입니다.

금융불이익은 금융거래자의 신용상태, 금융거래의 종류, 금융거래의 방법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금융거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금융불이익입니다. 대출금리 인상은 대출금 상환액을 증가시키고, 예금금리 인상은 예금이자로 인한 수익을 감소시킵니다.

수수료 부과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금융거래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출신청 수수료,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 ATM 수수료 등이 대표적인 금융거래 수수료입니다.

신용평가 하락은 금융거래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입니다. 신용평가 하락으로 인해 대출금리 인상, 신용카드 한도 축소,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제한은 금융거래자가 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제한을 받는 경우입니다. 대출금 연체,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하거나, 기존 금융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 시 신중하게 결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신용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고객이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고객이 알아두셔야 할 사항

기타고객일 알아둬야 할사항에 대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 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사업) 또는 소득확인 서류 등
  • 재무적 곤란 사유 확인서류(필요시)
    ※ 재무적 곤란 사유 확인서류

다음으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제출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비고(확인사항)
공통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최근 월소득 확인서류(필요시)
– 전년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서류(필요시)
– 가족관계확인
실직– 실업급여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수급자격인정명세서
(고용센터 발급) 중 택일
– 신청 접수일 현재
실직여부
폐업(휴업)–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세무서발급분
(홈택스발급가능)
질병, 상해–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등– 의료기관 및
행정기관 발급여부
본인 사망– 사망확인서(진단서), 기본증명서 등(택일)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행정기관 인정서류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서류는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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