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닥터론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닥터론은 KB 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대출서비스입니다. 우선은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3등급기준
-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 0.50%p 추가가산) -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대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①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 30만원 (연0.1%p)/60만원(연0.2%p)/90만원(연 0.3%p)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②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이상 본인계좌로 급여(연금)이체 (건별50만원 이상)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③ 적립식예금(30만원 이상) 보유 우대 : 연 0.1%p
☞ 적립식 예금 잔액 30만원이상 계좌 보유
④ 자동이체(3건 이상) 실적 우대 : 연 0.1%p
☞ 신규시 3건, 재산정시 2건이상 자동이체출금실적 있는 경우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자동이체)
⑤ KB 스타뱅킹 이용 우대 : 연 0.1%p
※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2) 기타 우대금리 : 고객사랑 우대금리 연 0.5%p (2023.5.12 이후 신규취급분에 한함)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시 ‘내맘대로 우대금리(연 0.1%p)’가 추가 적용됩니다.(CSS 1~4등급)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한도소진율 우대금리(최고 연 0.4%p)’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약정된 기일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의 1~2% 정도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과 대출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된 기일보다 일찍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 약정된 상환방법과 다르게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 대출금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
- 약정된 기일 내에서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
- 약정된 상환방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대출을 받을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면, 대출 상환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해당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 대출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신용등급이 1~6등급인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
- 우편으로 신청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대출금리 재산출을 완료하고,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은행은 재산출 결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경우,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통지하고, 금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는지 확인
- 대출금액, 대출기간, 신용등급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은행은 3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를 결정하여 통지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권리이므로,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국민은행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체 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지금부터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
지금부터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