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브릿지보증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 및 이율에 대해서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금리와 이율도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자세히 확인을 해야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대출금리부터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민은행에서 제시한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 5년 이하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
-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가산되어 적용되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 3개월 변동금리는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 적용
- 가산금리: 연 1.6%p: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에 차등없이 동일한 가산금리 적용
- 우대금리: 없음
-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에 따라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CD 91일물 | 3.82 | 1.60 | 0.00 | 5.42 | 5.42 |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원래 정해진 기일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입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미리 상환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예상했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대출 원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원금이 1,000만원이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라면, 1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신용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원금을 일찍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유무와 적용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 대출 만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원금을 일찍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유무와 적용 비율을 확인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지금부터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아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고객은 대출 거래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 대출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대출금리가 6% 이상인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신청
- 은행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
-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될 경우, 금리인하 결정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은행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인하를 받게 되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이자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인하를 받게 되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