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금리 및 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압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대출금리와 조기상환 수수료
지금부터 대출금리와 조기 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의 국민은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13%(3개월 단위로 0.2%씩 최대 7.8% 대출금리 인하)
- 3개월단위 금리인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직전 금리재산정일
다음날부터 금번 금리재산정일까지 기간 중 총 납입지연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단계별 금리인하 적용 제외 다음으로 조기 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지금부터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대출금에 대해 예정된 상환일보다 대출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것. 조기상환 이후 남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월납입액(원리금)이 재계산되어 변경됨. 단, 대출 이후 일정기간동안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되며, 선납상환방식과는 구별된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와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연체이자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장기분할 전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연체이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연이자(遲延利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채권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이자이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만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실제손해 액수가 많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지급기한이 지난 이자, 즉 연체된 이자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를 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를 내야되는 경우
연체이자를 내야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금리인하 요구권
지금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 여신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한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
- 재정자금대출, 협약대출(단,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 제외)
- 국민주택기금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등
금리인하 요구사유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권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우선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게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꼭 읽어야 되는 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야 되는 글들
꼭 읽어야 되는 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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