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전세사기피해자 전용)의 2026년 최신 대출금리와 이율 정보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소득수준(연 2천만 원 이하~7천만 원 이하) 및 대출기간(10년~30년)별 기본금리(연 1.85%~2.70%) 체계부터 한부모·신혼·다자녀 가구 기본우대금리, 청약저축·전자계약 등 추가우대금리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최종 최저 금리 1.2% 적용 기준과 금리 절감 팁을 확인하고 주거비 부담을 대폭 낮춰보세요.

신한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기본금리 구조 (연 1.85% ~ 2.70%)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출시된 신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전세사기피해자전용)은 일반 정책금융 상품 대비 매우 유리한 금리 조건을 제공합니다. 금리 유형은 고정금리, 10년 고정(이후 변동), 5년 단위 변동금리, 순수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10년·15년·20년·30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소득 및 기간별 금리표 (연 % 기준)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10년(1.85%), 15년(1.95%), 20년(2.05%), 30년(2.10%)
-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0년(2.20%), 15년(2.30%), 20년(2.40%), 30년(2.45%)
-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7천만 원 이하): 10년(2.45%), 15년(2.55%), 20년(2.65%), 30년(2.70%)
- 참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자 중 최고 소득구간 초과 시 0.3%p가 가산됩니다.
기본우대금리 조건 (한부모, 신혼, 다자녀 가구 혜택)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기본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이자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기본우대금리 항목 간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기본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p 우대
- 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우대 (단, 신혼 및 생애최초는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유자녀 가구: 1자녀(0.3%p), 2자녀(0.5%p), 다자녀(0.7%p) 우대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청약저축 및 추가우대금리 항목 (중복 적용 가능)
기본우대금리와 달리 추가우대금리는 조건 충족 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보유 여부와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조합하면 금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추가우대금리 세부 항목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5년/60회, 10년/120회, 15년/180회) 또는 예치금 경과 기간에 따라 0.3%p / 0.4%p / 0.5%p 우대 (5년간 적용)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최초계약자: 0.2%p 우대 (5년간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우대 (5년간 적용)
- 산정 대출금액의 30% 이하 신청 시: 0.1%p 우대 (5년간 적용)
- 대출 1년 경과 후 원금 40% 이상 조기상환 시: 0.2%p 우대
우대금리 적용 한도 및 최저금리(하한선) 유의사항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우대 폭과 금리에는 제도적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우대금리 적용 상한선: 우대금리는 최대 0.5%p까지 적용됩니다. (단,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0.7%p까지 적용 가능)
- 최종 금리 하한선: 기본금리에서 각종 우대금리를 차감한 후 최종 산정된 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최저금리인 연 1.2%가 적용됩니다.
신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전세사기피해자전용)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청약저축 가입 기간과 전자계약 활용 여부 등을 사전에 체크하여 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을 최대치로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