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이차보전협약대출, 숨겨진 혜택까지 싹 다 알려드립니다!

정책자금 이차보전협약대출,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인 건 알지만… 복잡한 조건과 절차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이 블로그에서는 정책자금 이차보전협약대출의 숨겨진 혜택부터 신청 시 주의사항, 활용 팁까지 싹 다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세요!

정책자금 이차보전협약대출

해당 상품 기본설명에 대해서는 아래 버튼 클릭하시고 혜택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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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자 계산 방법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계산 방법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로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만기일시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월 상환액이자만 납부원금 + 이자
총 이자 부담가장 많음가장 적음
초기 상환 부담적음
만기일 부담적음
자금 운용용이어려움

다음으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시기 및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환방법은 추천기관과의 협약 요건에 따라 상이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분할상환대출(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 : 약정된 납부일자에 원금 및 이자 납부(후납)

다음으로 이용시간과 계약해지 및 갱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시간과 계약의해지 및 갱신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용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시간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조회(개인사업자, 법인) : 00:10~24:00(토요일, 휴일 포함)
  • 이자납입/원금상환/한도해지(개인사업자) : 00:10~24:00(토요일, 휴일 포함)
  • 이자납입/원금상환/한도해지(법인) : 00:10~24:00(평일) / 09:00~15:00(토요일) / 휴일불가
    ※ 시스템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 변경 및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및 갱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지 및 갱신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분할상환대출 :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 에서 상환 가능)
  • 계약갱신 : 추천기관에서 정한 갱신요건 충족 시

다음으로 지연배상금과 만기경과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과 만기경과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연배상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5%)
    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14일간은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에 대하여, 14일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이자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만기경과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경과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추천기관에서 정한 이차보전금 지급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되면 이차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금 추천 지방자치단체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사업자 휴폐업, 기한이익 상실 등)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 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정부나 지자체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납부하여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기 내용은 당행의 여신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거래조건은 대출신청 영업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여신의 경우 협약의 성격에 따라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 신청 대상입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1) 부적합한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며, 요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당행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정책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 평일09:00~18: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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