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궁금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부터 필요서류,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근 변경된 내용과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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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와 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서류와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관련서류를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도 대출을 받게 될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31%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입니다. HUG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보증금 반환, 주택 하자 보수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 바로 보증료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지 기한의 연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다음으로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연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연 0.2%p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기한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2회차 연장 시까지는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3회차 연장 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 연 0.3%p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시 연장가능)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이자계산방법과 원금또는 이자상환시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과 원금 또는 이자상환시기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다음으로 이자상환시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상환시기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다음으로 지연배상금과 거래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과 거래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 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 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3년이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운용될 수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37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2.0%p 가산하기로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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