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금리와 이율

KB 국민은행에서 다양한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나라사랑대출 금리와 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서비스는 국가 유공자 대상으로 진행해주는 대출 서비스 상품입니다. 그중 금리와 이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KB나라사랑대출 대출 금리

지금부터 KB국민은행에서 제공을 해주는 KB나라사람대출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의 정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간이 대출한 경우 금리를 말합니다. 어음대부 또는 당좌대월 때의 금리와, 상업어음을 할인하여 사들였을때의 할인금리를 총칭해서 대출금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나라사람대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기준

KB 국민은행에서 확정된 대출금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 연2.4%(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연3.4%(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
  • 제대군인 : 연2.9%(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연3.9%(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
  • 별도 우대금리 없음

각각에 대한 상세한 금리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상세한 설명

각각의 대출금리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2015.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국가유공자 연3.0%, 제대군인 연4.0%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16.1.1부터 2020.8.3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2020.8.4 부터 2020.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5%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0.8.3 이전 주택개량/사업/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2020.8.4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개량/사업/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5%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3% 적용, 주택개량/사업/농토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3%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2.1.1부터 2022.12.31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4% 적용, 주택개량/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4% 적용
  • 제대군인 중 2016.1.1부터 2020.9.24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2020.9.25 부터 2020.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0.9.24 이전 학자금/사업자금/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4.0% 적용, 2020.9.25 부터 2020.12.31 이전 학자금/사업자금/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8% 적용,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사업/농토자금/학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8% 적용
  • 제대군인 중 2022.1.1부터 2022.12.31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9% 적용, 학자금/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9% 적용

다음으로 원리금 납부에 대해서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나라사랑대출 원리금 납부와 조기 상환 수수료

지금부터 나라사랑대출원리금 납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리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

원리금이라는 말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은행에서 원리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급납부

지금부터 원리금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부일은 국가유공자 매월 15일, 제대군인 매월 25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무보증신용으로 취급되는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계좌를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대출서비스의 원리금 납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기 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란?

조기상환 수수료의 정의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전까지 대출금을 갚는 경우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입장에서 만기까지 돈을 갚는것을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이자로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해당 대출서비스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연체이자

지금부터 연체이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즉 지연이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세무상 납부할 세액 · 벌과금 등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으로 하고 있으나, 사계약(私契約)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예컨대 정부와의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 또는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해당 대출서비스의 연체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율 조건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해당 계좌의 대출이자율 + 연 3.0%p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납입 기일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최종 이자수입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리 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요구권의 정의

네이버 지식 백과에 의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다음으로 해당대출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나라사랑대출 가입 설명서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설명서 바로가기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글들

마지막으로 추가로 꼭 읽기 좋은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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