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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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고객부담비용과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과 이자계산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 면제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전액 면제 기준에 해당)
인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의 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이전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지세의 종류
- 취득세: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의 재산권을 처음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양도세: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의 재산권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 부동산, 금융상품 등의 재산을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인지세 계산 방법
- 주택 취득세: 주택 가액 x 주택 취득세율
- 주택 양도세: 주택 가액 x 주택 양도세율 – 취득가액
- 주택 양도세 감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
- 인지세 신고서 제출: 부동산 거래 후 1개월 이내에 거래지 담당 세무서에 인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신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계산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관련 주의 사항
- 인지세는 부동산 거래의 중요한 비용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기 전에 인지세 계산 방법과 납부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인지세 신고 및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위임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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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 계산방법 : 대출이자 금액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 대출이자=대출금액×대출금리×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 계산 후 원단위 미만 금액은 납부 제외
다음으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과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과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갱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시기 및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원금 : 만기에 일시상환 (단, 중도상환해약금 없이 대출기간 중 자유롭게 상환 가능)
- 대출이자 :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해지 :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 계약갱신 : 대출 만기 도래 시 정부 또는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년 기간연장 가능
- * 기간연장 시점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경우 등
- ※ 최초 신규일로부터 2년(신규 1년+기간연장 1년)간 지원되는 상품으로
- 2년후만기도래시정부정책종료에따라기간연장불가 (상환또는대환필수)
다음으로 연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에 따른 불이익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연 3% (최고 연 15%)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①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②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③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 부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 납부
- ②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 진행 가능
-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는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대출실행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제21조)
-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2024.01.0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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