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

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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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고객부담비용과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과 이자계산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 면제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전액 면제 기준에 해당)

인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의 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이전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지세의 종류

  • 취득세: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의 재산권을 처음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양도세: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의 재산권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 부동산, 금융상품 등의 재산을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인지세 계산 방법

  • 주택 취득세: 주택 가액 x 주택 취득세율
  • 주택 양도세: 주택 가액 x 주택 양도세율 – 취득가액
  • 주택 양도세 감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

  • 인지세 신고서 제출: 부동산 거래 후 1개월 이내에 거래지 담당 세무서에 인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신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계산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관련 주의 사항

  • 인지세는 부동산 거래의 중요한 비용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기 전에 인지세 계산 방법과 납부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인지세 신고 및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위임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지세 자세히 알아보기⬇️

이자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 계산방법 : 대출이자 금액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 대출이자=대출금액×대출금리×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 계산 후 원단위 미만 금액은 납부 제외

다음으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과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갱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시기 및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원금 : 만기에 일시상환 (단, 중도상환해약금 없이 대출기간 중 자유롭게 상환 가능)
  • 대출이자 :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해지 :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 계약갱신 : 대출 만기 도래 시 정부 또는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년 기간연장 가능
    • * 기간연장 시점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경우 등
    • ※ 최초 신규일로부터 2년(신규 1년+기간연장 1년)간 지원되는 상품으로
    • 2만기도래정부정책종료에따라기간연장불가 (상환또는대환필수)

다음으로 연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에 따른 불이익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연 3% (최고 연 15%)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①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②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③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 부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 납부
    • ②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 진행 가능
    •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는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대출실행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제21조)
  •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2024.01.0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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