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생 올케어대출(새희망홀씨Ⅱ)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대출을 받게 될 때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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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이자 계산방법과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과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자계산 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①이자, 할인료, 보증료=(대출원금 및 보증액) x (실행이율) x (일수) ÷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계산 후, 원단위 미만은 버림
- ②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 = (대출원금) x (대출 연이율) ÷ 12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
- ※ 단, 다음의 경우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다음으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단위로 후취 납부
-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다음으로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과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과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갱신 : 본 상품은 분할상환대출로 계약갱신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게 될때 연체이자도 중요합니다.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①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②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③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④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 이자를 납부
다음으로 불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신용도 하락 및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 진행 가능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의 심사기준, 신용도, 거래실적, 상품별 취급조건 등에 따라 고객님의 대출 가능 여부, 대출금액, 대출금리 등이 결정됩니다
- 대출만기 도래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우리은행, 타금융기관 대출신청(한도조회 포함) 횟수가 과다할 경우,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 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철회권이란 대출 실행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며, 요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내용 및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여신정책, 협약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위 내용은 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거래조건 및 내용은 우리은행 영업점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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