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가능한 토스뱅크 비상금 대출 기타사항 총정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뱅크에서는 비상금 대출을 지원을 합니다. 비상금대출을 활용을 하면 대학생들도 쉽게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전이 땡기거나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필요한 대출입니다.
이자납부안내
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많이 중요합니다. 이자납부 안내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신규 시 원하는 날짜로 자동이체일(납부일)을 지정하여, 매월 해당일에 납부합니다. 대출기간 중 납부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직전 이자납부일(또는 신규일)부터 이번 이자납부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부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앱에서 직접 상환(휴일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규 때 원하는 비상금 대출 출금 날을 입력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토스 뱅크 통장이 꼭 있어야 되서 토스뱅크 통장을 개설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합니다. 귀찮게 은행사이트 말고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경우대출 계약기간은 1년이며,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만기 전에 앱을 통한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출 기간 연장 조치 없이 대출을 미상환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정보 등록에 따라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신상 및 신용도에 따른 기간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금 대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 보다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 대출을 받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대출로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보증보험 심사를 거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등급 또는 대출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하거나 거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토스뱅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서면으로 대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토스뱅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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