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마이너스통장 금리정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뱅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일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있고 비상금대출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출금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토스뱅크 대출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 최저 연 5.68% ~ 최고 연 13.04% (2024.04.02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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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대출 | 최저 연 5.45% ~ 최고 연 15.00% (2024.04.02 기준) |
다음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대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마이너스통장대출 | 연 3.63% (금융채3개월)연 3.63% (금융채6개월)연 3.56% (금융채12개월) | 연 2.12% ~ 9.41% |
비상금대출 | 연 1.89% ~ 11.44% |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리 = 기준금리+고객별 가산금리
- 마이너스통장대출의 기준금리는 금융채3개월(변동주기: 3개월), 금융채6개월(변동주기:6개월), 금융채12개월(변동주기: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기준금리별 매 변동주기가 돌아오는 날의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 만기가 된 경우에도 변동주기가 돌아오게 되므로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는 변경됩니다.
- 비상금대출의 기준금리는 금융채12개월(변동주기:12개월)이 적용됩니다.
- 고객별 가산금리는 당행 내부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월 납부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아래표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대상기간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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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 중 | 대출금리 + 연 3% |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15%이며, 대출금리가 연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연 2%를 적용합니다.
- 미납 상태에서 1개월 이상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 시점에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체이자는 미납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1개월 경과를 하게 된다면 원금에 의해서 연체이자가 발생하니까 꼭 자세히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토스뱅크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 금융소비자의 권리
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대출만기까지 3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예시) 중도상환해약금률 1.4%, 대출금액 1억원을 대출기간 3년(1,095일)으로 약정 후,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일자가 365일인 경우 상환시에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
1 억원 × 1.4% × 365 / 1,095 = 466,666 원
※ 중도상환해약금이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
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
다음으로 대출거래 약정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거래 약정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
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은행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채권 유동화를 위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전부 및 일부를 은행의 승계인 또는 수탁인 등 제3자에게 양도(신탁 포함)
가 가능함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채권 양수인이 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하되,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
통지를 실제로 받을 시점까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로 합니다.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에 대항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확정됨에 동의하며, 본인은 피담보채권(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채권)의 확정에 따라 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더 이상 추가대출 등에 활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 앞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출조건 변경이 제한된다는 점과 대출채권 등의 양도일까지 후순위 대출이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은행이 채권양도통지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통지를 서면으로 하여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양도사실을 안 경우에는 본인은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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