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사회적경제기업 우대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사회적경제기업 우대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해당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KB 사회적경제기업 우대대출

기한연장하는 방법과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한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음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실행시 부가혜택과 기타계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시 부가혜택과 기타계약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가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혜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KB스타클럽제도 등에 선정되어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음

다음으로 기타 게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계약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 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 후 최종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과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과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 안내장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3.0%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합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 2.0%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고객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습니다.
–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 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 취급할 경우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약정 납입일에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 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 부과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 3%p]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0%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0%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차 대출신청 자격요건 및 대출거래 제한 및 대출한도(변경 적용일 : 2013.10.11)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 대출신청 자격요건 및 대출거래 제한
(변경전)
– 신용보증기금과 국민은행의 협약에 따른 정책성 특례기업주1)
주1) 고령친화산업 영위기업, 사회적기업 등
(변경후)
– 정책성 특례기업
ㅇ 신용보증기금에서 정책성 특례보증을 통해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고령친화산업 영위기업, 1인 창조기업, 협동조합(협동조합원 사업자 포함)
– 사회적기업
ㅇ 전액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 이외의 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으로 기업신용등급 BBB등급(소매형SOHO 2등급) 이상
※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대출한도, 금리 등에 대해 『정책성 특례기업』 조건 적용
□ 대출한도(최저/최대)
(변경전)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변경후)
– 정책성 특례기업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단, 협동조합원 사업자는 최대 5천만원 이내)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고객의 신용등급, 사업소득, 매출액 규모, 담보 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기간
(변경전)
– 운전자금대출
ㅇ 일시상환방식 : 5년 이내(단,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3년 또는 5년 이내, 기한연장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
– 기업종합통장자동대출
ㅇ 1년 이내(기한연장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
– 시설자금대출
ㅇ 일시상환방식 : 5년 이내(기한연장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10년 이내)
ㅇ 분할상환방식 : 10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혹은 부분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기간 1년 초과시 대출기간의 1/3 범위이내)
(변경후)
– 운전자금대출
ㅇ 일시상환방식 : 1년 이내(기한연장하는 경우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
– 시설자금대출
ㅇ 일시상환방식 : 1년 이내(기한연장하는 경우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15년 이내)
ㅇ 분할상환방식 : 10년(또는 15년) 이내(대출기간 1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의 1/3 범위내에서 거치기간 설정 가능. 다만, 대출기간 10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 범위내)
□ 적용이율 결정방법
(변경전)
– 적용이율 결정방법 : 12개월 변동금리(MOR) + 1.39%
※ 변동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형태로 이루어지며, 금리재산정주기에 따라 기준금리가 변동되는 방식
– 적용이율 : 최고 연 4.23%(2012.11.15 현재 기준)
(변경후)
– 정책성 특례기업 : 12개월 변동금리(MOR)+1.39% 범위내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ㅇ 6개월, 12개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다만, 대출기간 1년 초과하는 경우 고정금리 운용 불가)
ㅇ 고객별 상품이익률 범위내에서 최대 연 1.0%p 이내 금리우대(결제성 통장, 종업원 급여이체, 스타뱅킹, KB카드 등 부수거래 고려 적정 금리할인 범위 결정)
※ 해당 거래시마다 영업점 상담 필요
※ 대출금리는 고객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변동금리상품은 『매 주기별 변동금리』에 따라 변동 적용되며, 고정금리상품은 고객이 선택한 대출기간 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됨
□ 이자계산 방법
(변경전)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 여부에 불구)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
(변경후)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
□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변경전)
–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변경후)
– 정책성 특례기업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수수료율 1.5%)를 부담하셔야 합니다.(종합통장자동대출 제외)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
□ 수수료 등 부대비용
(변경전)
– 대출 취급수수료 없음
(변경후)
–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
– 인지세는 대출금 4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되어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해당 거래를 하는 경우마다 영업점 상담 필요
□ 만기 도래시 기한연장 방법
(변경전)
– 대출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음
(변경후)
– 운전자금 :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도래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최장 1년이내에서 월 또는 일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기한연장기간은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할 수 있음
– 시설자금 :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도래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최장 1년이내에서 월 또는 일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기한연장기간은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15년까지 기한연장 할 수 있음
□ 담보 및 보증제공 여부
(변경전)
– 대출실행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100%)를 담보로 제공
(변경후)
– 정책성 특례기업 : 전액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보증비율 100%)를 담보로 제공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전액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 이외의 담보 및 신용 등
□ 대출실행시 부가 혜택
(변경전)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최저금리로 운용
– 대출관련 수수료 면제
– 신용보증기금 전액 보증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 0.5%
(변경후)
– 해당사항없음
□ 유의사항
(변경전)
– 신 설
(변경후)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한도 소진되는 경우 대출상품 판매가 조기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상태 또는 대출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따라 대출이 기한연장되지 않거나 대출거래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님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 될 수 있습니다.
나.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차 대출신청대상 변경(변경 적용일 : 2017. 9. 1)
가. 변경전후의 거래 조건 비교
(변경전)
– 정책성특례기업 : 사화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고령친화산업 영위기업, 1인 창조기업, 협동조합
(변경후)
– 정책성특례기업 : 사화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1인 창조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4차 원금 또는 이자상환관련 제한 내용 변경(변경 적용일 : 2017.10.27)
가. 변경전후의 거래 조건 비교
(변경전)
– 정책성 특례기업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수수료율 1.5%)를 부담하셔야 합니다.(종합통장자동대출 제외)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
(변경후)
– 정책성 특례기업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종합통장자동대출 제외)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1. 2017.10.26 이전에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된 대출 : 1.50%
2. 2017.10.27 이후에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된 대출 : 1.10% ~ 1.40%
가. 다음 각호 1과 담보연결 등록된 대출 : 1.40%(기설정 유용 포함)
(1) 부동산(견질담보 포함)
(2) 유형·재고자산
나.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 1.40%
다. 상기 가,나 이외의 대출 : 1.10%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차 대출한도 변경(변경 적용일 : 2018. 3.26)
가. 변경전후의 거래 조건 비교
(변경전)
– 정책성특례기업 : 신용보증기금과 정책성 보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같은 기업당 최대1억원 이내
(변경후)
– 정책성특례기업 : 신용보증기금과 정책성 보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같은 기업당 최대3억원 이내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차 연체여신에 대한 지연배상금률 변경(변경 적용일 : 2018. 4.27)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지연배상금률 적용방법은 대고객금리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0%로 한다. 다만, 대고객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고객금리에 연 2.0%p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는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6.0%p,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7.0%p, 3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연 8.0%p를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변경후)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 3%p]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0%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0%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7차 대출신청자격 및 적용이율결정방법 변경(변경 적용일 : 2018. 7.2)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대출신청자격
ㅇ 정책성 특례기업 : 신용보증기금에서 정책성 특례보증을 통해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1인 창조기업, 협동 조합(협동조합원 사업자 포함), 마을기업, 자활기업
ㅇ 사회적기업 : 전액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 이외의 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 기업 포함)으로 기업신용등급 BBB등급(소매형SOHO 2등급) 이상
– 적용이율결정방법
ㅇ 정책성 특례기업 : 12개월 변동금리+1.39% 범위내(2018.6.21 현재 3.39%)
ㅇ 사회적기업 :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변동금리(6개월/12개월) 또는 고정금리 적용
※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대출한도, 금리 등에 대해 『정책성 특례기업』 조건 적용

(변경후)
– 대출신청자격
ㅇ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아래 1에 해당하는 기업고객
□ 정책성 특례기업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정책성특례보증서(보증비율 100%)를 발급받은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KB국민은행 신용등급 BB등급(소매형SOHO 6등급)이상인 기업
※ 정책성특례기업은 대출한도, 금리 등에 대해 관련 협약 조건 적용
– 적용이율결정방법
□ 정책성특례기업(운전자금대출) : [기준금리+대출기간별 가산금리(1년: 0.8%/5년:0.65%)]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적용
□ 정책성특례기업(시설자금대출), 사회적경제기업(운전 및 시설자금대출) :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변동금리(6/12개월) 또는 고정금리 적용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8차 상품명의 변경(변경적용일 : 2018.11.13)
(변경전)
상품명 : KB 사회적기업N정책성특례기업 우대대출
(변경후)
상품명 : KB 사회적경제기업 우대대출

8차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사항 및 수수료등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 추가(변경
적용일 : 2018.12.07)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1)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사항
(변경전)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변경후)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 (추가) 휴일에 기업인터넷뱅킹 및 당행 ATM을 이용하여 원금 및 이자상환 가능. 단, 보증서 담보 여신은 보증금액 해지통지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휴일 상환 불가

(2) 수수료등 부대비용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명시
(변경전)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변경후)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추가)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8차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변경 적용일 : 2019.4.17)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1)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및 고정/변동금리 구분에 따른 적용 기본수수료 변경
(변경전)
※ 중도상환원금 X 기본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1. 2017.10.26 이전에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된 대출 : 1.50%
2. 2017.10.27 이후에 신규(대환/재대출 포함)된 대출 : 1.10% ~ 1.40%
가. 다음 각호 1과 담보연결 등록된 대출 : 1.40%(기설정 유용 포함)
(1) 부동산(견질담보 포함)
(2) 유형·재고자산
나.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 1.40%
다. 상기 가,나 이외의 대출 : 1.10%
(변경후)
※ 계산식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1. 중도상환수수료율
가. 담보종류 및 금리주기별 수수료
(1) 부동산담보대출(고정금리) : 1.40%
(2) 부동산담보대출(변동금리) : 1.20%
(3) 신용대출(고정금리) : 1.10%
(4) 신용대출(변동금리) : 1.00%
※ 다만, 2017년 10월 27일부터 2019년 4월16일까지 신규 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금리종류에 따라 변경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며, 2017년 10월 26일 이전 신규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변동금리일 경우 기존 수수료율에서 0.2%p 인하하여 적용함
※ 고정금리대출 : 대출 실행시 결정한 금리를 대출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출
2. 담보종류 구분
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정의
(1) 부동산 또는 유형·재고자산을 담보로 취득한 대출
(2)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나. 신용대출의 정의 : 위의 부동산담보대출 이외의 대출
3. 수수료 적용 기준
– 신규/대환/재대출 약정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금리 및 담보 변경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
4.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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