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사회적경제기업 우대대출 대출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나 이율도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이율 결정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적용
– 정책성특례기업(운전자금대출) : [기준금리+대출기간별 가산금리(1년: 0.8%/1년초과~5년 : 0.65%)]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금리예시 : 신용보증기금 100%보증서 담보, 대출기간5년, 1년거치 4년원금
균등분할상환식, 고정금리(2023.3.28 기준)
ㅇ 기준금리 : 연 3.61%
ㅇ 가산금리 : 연 0.65%p
ㅇ 최종금리 : 연 4.26%
– 정책성특례기업(시설자금대출), 사회적경제기업(운전 및 시설자금대출) :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변동금리(6/12개월) 또는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금리예시 : 중소법인 BB등급, 대출기간 1년, 일시상환식 운전자금대출,
담보비율80%, 사회적경제기업 우대금리 0.2%p, 고정금리(2023.3.28 기준)
ㅇ 기준금리 : 연 3.61%
ㅇ 가산금리 : 연 3.18%p ~ 연 4.26%p
ㅇ 최종금리 : 연 6.79% ~ 연 7.87%
※ 위 금리는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금리는 담당자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금리 :「매 주기별(3개월,6개월,12개월)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고객이 선택한 대출기간 동안 동일한 금리 적용
– 기준금리 : 금융투자협회 공시기준으로 전주 마지막 영업일 전 영업일의 종가를 적용
ㅇ 3개월 단위 : CD91일물 유통수익률
ㅇ 6개월 단위 이상 :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 가산금리 : 고객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대출기관이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요구하는 이자율입니다.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 목적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자는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출금리의 종류
-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금리입니다.
- 시장금리: 금융기관들이 서로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 고객금리: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고객금리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수익률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신용도: 신용도가 높을수록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 대출금액이 클수록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대출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목적: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소비자대출 등 대출 목적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비교
대출 신청 전에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마다 금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의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자계산방법과 원리금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 방법과 원리금 상환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인 경우 366)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
다음으로 원리금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상환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매1개월, 2개월, 3개월단위)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 단위로(매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 후취
다음으로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조건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정책성특례기업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계산식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1. 중도상환수수료율
가. 담보종류 및 금리주기별 수수료
(1) 부동산담보대출(고정금리) : 1.40%
(2) 부동산담보대출(변동금리) : 1.20%
(3) 신용대출(고정금리) : 1.10%
(4) 신용대출(변동금리) : 1.00%
※ 다만, 2017년 10월 27일부터 2019년 4월16일까지 신규 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금리종류에 따라 변경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며, 2017년 10월 26일 이전 신규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변동금리일 경우 기존 수수료율에서 0.2%p 인하하여 적용함
※ 고정금리대출 : 대출 실행시 결정한 금리를 대출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출
2. 담보종류 구분
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정의
(1) 부동산 또는 유형·재고자산을 담보로 취득한 대출
(2)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나. 신용대출의 정의 : 위의 부동산담보대출 이외의 대출
3. 수수료 적용 기준
– 신규/대환/재대출 약정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금리 및 담보 변경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
4.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 휴일에 기업인터넷뱅킹 및 당행 ATM을 이용하여 원금 및 이자상환 가능. 단, 보증서 담보 여신은 보증금액 해지통지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휴일 상환 불가
다음으로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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