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지방자치단체협약중소기업자금대출(협약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출을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후 최종 결정됨
대출가능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가능여부란 대출 신청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대출가능여부는 대출기관에서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출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대출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도
-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가능여부가 높습니다.
- 소득
-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가능여부가 높습니다.
- 재산
- 재산이 많을수록 대출가능여부가 높습니다.
- 대출의 목적
- 대출의 목적이 타당할수록 대출가능여부가 높습니다.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가능 여부 조회 서비스 이용하기
-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대출 가능 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신용조회 의뢰하기
-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신용조회를 의뢰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여부를 높이는 방법
대출가능여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을 높이기
- 연체나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마다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증명하기
-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 증명하기
- 일정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대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 대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융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가능여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와 수수료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와 수수료 등 부대비용
연체이자와 수수료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하시면 됩니다.
– 약정 납입일에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 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 부과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 3%]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0%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0%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연체이자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율이란 대출자가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기관이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추가 이자율을 말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와 별도로 적용되며, 대출자의 신용도와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의 산정 방법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체가산이자율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이고, 연체가산이자율이 3%라면,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연체이자율 = 5% + 3%
= 8%
연체이자율의 영향
연체이자율은 대출자의 상환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체이자율이 높을수록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연체이자율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이자율을 줄이는 방법
연체이자율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기
-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기
-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내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 연체이자율이 낮은 대출상품 선택하기
- 연체이자율이 낮은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 추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과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과 고객께서 알아두실사항
기한의 이익상실과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스마트상담부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차 연체여신에 대한 지연배상금률 변경(변경 적용일 : 2018. 4. 27)
가. 변경 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지연배상금률 적용방법은 대고객금리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0%로 한다. 다만, 대고객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고객금리에 연 2.0%p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는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6.0%p,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7.0%p, 3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연 8.0%p를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변경후)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 3%]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0%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0%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2차 적용이율,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사항 및 수수료등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 추가(변경적용일 : 2018.12.10)
가.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1) 적용이율 결정방법
(변경전)
– 차주별 대출금리 : 시장가격대응금리 □ 이차보전금리(이하생략)
(변경후)
– 대출금리는 [대고객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이차보전금리]로 구성되며,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금리 예시(운전자금 1년 고정금리, 법인 신용등급 BBB등급, 담보비율 80%, 2018.11.30 기준)
ㅇ 기준금리 : 연 2.03%
ㅇ 가산금리 : 연 1.74%p~3.97%p
ㅇ 이차보전금리 : 연 1% ~ 2%
ㅇ 적용금리 : 연 1.77~5.0%
※ 이차보전금리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위 금리는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금리는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금리 : 「매 주기별(3개월, 6개월, 12개월)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고객이 선택한 대출기간에 동일한 금리 적용
☞ 기준금리 :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ㅇ 3개월 단위 : CD91일물 유통수익률
ㅇ 6개월 단위 이상 :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 가산금리 : 고객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2)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변경전)
– 별도 제한 없음
(변경후)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자상환플랜 신청시 해당 기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특약 운용) (이하 생략)
(3) 수수료 등 부대비용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등 명시
(변경전)
– 대출실행시 인지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거래시마다 영업점 상담 필요
(변경후)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추가)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4)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 방법
– (추가) 대출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 할 수 있음
(5)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변경전)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변경후)
– (추가)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추가)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하생략)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이자 부과시기(변경 적용일 : 2021. 3. 31)
가. 변경 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추가)
(변경후)
– 대출이자는 대출약정시 정한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부과됩니다.[예시) 매월 (00)일에 지급합니다]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변경 적용일 : 2021. 3. 31)
가. 변경 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스마트상담부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변경후)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담당자 또는, 스마트상담부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부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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