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동산ㆍ채권담보대출(유형자산)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동산ㆍ채권담보대출(유형자산)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 도 잘 알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해당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동산ㆍ채권담보대출(유형자산)

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 연장하는 방법과 기한의 이익 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하는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음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계약사항과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계약사항과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타계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계약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후 최종 결정됨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약정 납입일에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 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 부과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 3%]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0%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0%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 안내장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3.0%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합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 2.0%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고객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습니다.
–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 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 취급할 경우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 1차 : 대출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2013.5.10)
가.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ㅇ 대출신청자격 : 설립일(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SOHO고객(복식부기 비기장 개인사업자 제외)
ㅇ 시설자금 대출한도 : 총소요자금(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은 제외)의 70%이내에서 차등적용
ㅇ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4년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1/3범위내에서 거치기간 설정가능)
(변경후)
ㅇ 대출신청자격 : 설립일(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의 제조업(부업종 제조업 포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SOHO고객(복식부기 비기장 개인사업자 제외)
ㅇ 시설자금 대출한도 : 총소요자금(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은 제외)의 80%이내에서 차등적용
ㅇ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식 : 1년이내(기한연장 포함 4년이내), 원금균등
분할상환식 : 4년이내(1/3 범위 내 거치기간 설정 가능),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 4
년이내(거치기간 설정 불가)
나.기존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부

– 2차 : 대출신청자격(대출대상) 변경(2018.8.27)
가.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동산ㆍ채권등의 담보의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담보에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등기’를 한 경우에 한함)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ㅇ 채무자의 당행 신용등급이 BB-등급(소매형SOHO 6등급)이상
ㅇ 설립일(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의 제조업(부업종 제조업 포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SOH고객(복식부기 비기장 개인사업자 제외)
(변경후) 「동산ㆍ채권등의 담보의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담보에 해당되는 유형자산
을 담보로 제공한 업력 1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등기’를
한 경우에 한하며 복식부기 비기장 개인사업자 제외)
나.기존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부

– 3차 : 대출신청자격(대출대상) 변경(2022.5.9)
가.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동산ㆍ채권등의 담보의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담보에 해당되는 유형자산
을 담보로 제공한 업력 1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등기’를
한 경우에 한하며 복식부기 비기장 개인사업자 제외)
(변경후)「동산ㆍ채권등의 담보의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담보에 해당되는 유형자산
을 담보로 제공한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복식부기 비기장 개인사업자
제외)
나.기존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부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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