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동산ㆍ채권담보대출(유형자산)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나 이율도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적용이율 결정방법
적용이율 결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금리는[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변동금리(6/12개월) 또는 고정금리
적용(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고정금리 운용 불가)
– 대출금리 예시 : 중소법인 BBB등급, 제조업, 유형자산 담보비율 80%,
대출기간 1년, 고정금리, 2023.3.28 기준
운전자금대출 일시상환방식
ㅇ 기준금리 연 3.61%
ㅇ 가산금리 연 3.07%p ~ 연 3.88%p
ㅇ 적용금리 최저 연 6.68% ~ 최고 연 7.49%
※ 위 금리는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금리는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금리 :「매 주기별(3개월,6개월,12개월)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고객이 선택한 대출기간 동안 동일한 금리 적용
– 기준금리 : 금융투자협회 공시기준으로 전주 마지막 영업일 전 영업일의 종가를 적용
ㅇ 3개월 단위 : CD91일물 유통수익률
ㅇ 6개월 단위 이상 :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 가산금리 : 고객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다음으로 이자계산 방법과 원리금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 방법과 원리금 상환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자계산 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 방법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인 경우 366)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
다음으로 원리금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상환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개월,2개월,3개월단위)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매1개월,2개월,3개월 단위) 후취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기일에 상환받고, 이자는 납입기일에 후취
다음으로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조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자상환플랜 신청 시 해당 기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특약 운용)
※ 계산식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1. 중도상환수수료율
가. 담보종류 및 금리주기별 수수료
(1) 부동산담보대출(고정금리) : 1.40%
(2) 부동산담보대출(변동금리) : 1.20%
(3) 신용대출(고정금리) : 1.10%
(4) 신용대출(변동금리) : 1.00%
※ 다만, 2017년 10월 27일부터 2019년 4월16일까지 신규 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금리종류에 따라 변경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며, 2017년 10월 26일 이전 신규여신(대환/재대출 포함)은 2019년 4월 17일 기준 변동금리일 경우 기존 수수료율에서 0.2%p 인하하여 적용함
※ 고정금리대출 : 대출 실행시 결정한 금리를 대출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출
2. 담보종류 구분
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정의
(1) 부동산 또는 유형·재고자산을 담보로 취득한 대출
(2) 대출 기표시 은행의 부대비용 지출이 있거나 향후 지출대상 대출(후취담보 취득 등)
나. 신용대출의 정의 : 위의 부동산담보대출 이외의 대출
3. 수수료 적용 기준
– 신규/대환/재대출 약정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금리 및 담보 변경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
4.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다음으로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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