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민간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야 합니다.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인상
-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인 경우가 많아서,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이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연체
- 대출 상환을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추심
-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대출을 사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출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약금
-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을 해지할 때 해약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대출을 받거나 상환할 때, 다양한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고정비 부담
- 대출 상환액은 고정비 성격을 가지므로,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이러한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다음으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자가 대출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면, 그 기한까지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채무자는 그 기한 이후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사유
기한의 이익 상실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멸실한 경우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과
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는 그 기한 이후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예방을 위한 방법
기한의 이익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 대출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 담보를 잘 관리하여 손상, 멸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담보제공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타계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계약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 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 후 최종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담당자 또는, 스마트상담부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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