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유의사항 및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대출

KB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대출 기타와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타

기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 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연 2.8%
 변경후 □ 연 3.1%

<시행일>
2023.08.30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

<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하
 변경전 : 연 3.0%
 변경후 : 연 2.8%

<시행일>
2016.05.30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운용하는 주택금융지원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크게 주택금융상품주택금융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주택금융상품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주택 개량, 리모델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금융상품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주거안정자금대출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택금융지원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주택 개량,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금융지원 사업은 버팀목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청년 전용 보금자리론, 청년 전용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특례보증,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목적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 주택시장 안정화
  • 주택금융 시장 활성화

주택도시기금의 수혜 대상

주택도시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주택 개량, 리모델링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주택도시기금의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은 LH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주택 개량, 리모델링 등의 목적에 따라 상이)

주택도시기금의 이용 절차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LH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LH의 주택금융공사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대출금을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이용 혜택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금리 대출
  • 장기 대출
  • 보증서 발급

주택도시기금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금융지원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면 저금리 대출, 장기 대출, 보증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장의 융자대상자 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새로운 경락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확인목적)
ㆍ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 생략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사본(또는 계죄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ㆍ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금리우대 확인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등

※ 상기 서류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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