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

KB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해당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상품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특징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대출

KB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대출 상품특징과 대출신청자격

지금부터 상품특징과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특징

지금부터 상품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법원 최초 매각가격)의 80%중 적은금액 이내에서 최초10년간 2.6%, 이후 잔여기간 일반 입주자 앞 대환대출 이율을 적용하여 20년까지 지원

다음으로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

지금부터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1>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단, 무주택세대주만 가능)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임차인의 범위
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대출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전입)중인 자(주민등록등본상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원 포함)

* 단, 전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전대행위에 의한 전차인(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제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대출제외

<대상 2>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아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다음으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20년(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균등 분할상환
    ※ 다만, 대상 2 자격을 충족하는 고객은 다음과 같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따름.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이자계산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대상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의 주택

임대건설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건설자금이란,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대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말합니다. 임대건설자금은 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조달합니다.

임대건설자금의 종류

임대건설자금은 크게 일반 임대건설자금공공임대건설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 임대건설자금은, 민간 건설업체나 개인이 임대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받는 자금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 공공임대건설자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임대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받는 자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 조건은 일반 임대건설자금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건설자금의 대상

임대건설자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 임대용 건물을 처음으로 건설하는 경우
  • 기존 임대용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 임대용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건설자금의 필요 서류

임대건설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감정평가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신분증

임대건설자금의 상환 방식

임대건설자금은 일반적으로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대출 기간은 5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하며, 대출 금리는 연 3%에서 6% 사이입니다.

임대건설자금을 이용할 때의 유의사항

임대건설자금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 조건을 꼼꼼히 비교
  • 대출 상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기
  • 임대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하기

임대건설자금을 이용하면 임대용 건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출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대출신청시기와 대출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와 대출한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출신청시기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지금부터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 다만, 소유권 이전 전 대출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일 이후 재매각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다음으로 대출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한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각가격과 주택가격(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의 80%중 적은금액 이내

※ 선순위 임차보증금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이내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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