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수익 공유형 모가지 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수익 공유형 모가지 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의사항이나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KB 수익 공유형 모가지 대출 유의사항과 기타

지금부터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의사항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지금부터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임의처분 금지

    – 은행의 동의 없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을 처분한 후 본건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 주택매각계획 통보 의무

    – 주택 매각 및 기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1개월 전까지 은행에 “매각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함
  • 매각(평가)가격의 검증

    – 주택 “매각계획서” 또는 대출금 중도(만기)상환이 접수되면 은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이하 감정평가기관)에 시세감정을 의뢰함
    – “매각계획서”상 예정가격이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보다 5%(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또는 1천 5백만원(3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이상 적게 신고된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가 서명한 실거래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매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에서 매입가격을 차감한 차액을 최종 처분손익으로 확정함

    – 매매계약서상 매각가격이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보다 5%(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또는 1천 5백만원(3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이상 적게 기재된 경우 매각가격에 대해 검증을 실시함. 매각가격 검증 결과, 실 거래가 신고의무에 있어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에서 매입가격을 차감한 차액을 최종 처분손익으로 확정함
  • 우선매수 청구권

    – “매각계획서”의 예정매각가격이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보다 10% 이상 낮을 경우 주택도시기금, LH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객에게 매각예정일 2주 전까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통지하고, “매각계획서”상 예정매각가격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가격이 아닌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으로 처분손익을 산정

    ※ 다만, 고객이 최대한도*로 처분(평가)손익의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매각(평가)금액의 검증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
    *최대한도: 대출기간 중 원금기준 평균잔액에 연 3.5% 수익률을 적용한 금액

다음으로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이차보전방식의 은행재원 최초주택구입□중도금 자금 포함)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은행연합회 대출정보조회를 실시하여 주택담보(중도금대출 포함)대출(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 국민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은 세대별 지원된 대출금액을 입주자 앞 대환대출로 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입주자 앞 대환대출 금리가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대출을 포기하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신청이 가능함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 연 1.5%
 변경후 □ 연 1.8%

<시행일>
2023.08.30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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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1년 기준, 4억 5천 8백만원)
 변경후 : (2022년 기준, 5억 6백만원)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
<변경내용>
□ 자산기준 과중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0% 고정금리 적용
 변경후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p 가산

<시행일>
2022.04.11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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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0년 기준, 3억 9천 4백만원)
변경후 : (2021년 기준, 4억 5천 8백만원)

<시행일>
2022.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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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공유형모기지대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 개선
변경전 : 3년 이내 상환시 1.8%, 3년 초과 5년 이내 상환시 0.9%, 5년 초과 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변경후 : 3년 이내 상환시 1.8%, 3년 초과 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시행일>
2021.05.3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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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감정평가 및 우선매수청구권 기준 개선
고객이 해당 주택의 처분(평가)이익을 최대한도로 정산 요청하는 경우 매각(평가)금액의 검증 및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행사권자 : 주택도시기금, LH,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하지 않음

<시행일>
2021.02.01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

<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9년 기준, 3억9천1백만원)
변경후 : (2020년 기준, 3억9천4백만원)

<시행일>
2021.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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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심사업무 수행주체 명확화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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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8년 기준, 3.71억원)
변경후 : (2019년 기준, 3.91억원)

<시행일>
2020.01.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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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대출대상자 요건 추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18년 기준, 3.71억원)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 사항 추가
대출실행 전 :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4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0% 고정금리 적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원금
상환 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선납 제한사항 추가
원금 및 이자 선납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고객 준비서류 추가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시행일>
2019.9.30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과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과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기한의 이익상실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됨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됨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됨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또한, 대출 받으신 이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본 상품의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연간 한도 소진 시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금액과 담보조사가격의 차이가 클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처분손익(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 주택수리 비용, 양도소득세 등은 반영하지 않고 산정합니다. 다만, 다주택 보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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