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비대면신청)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나 이율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금리와 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비대면신청)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반
지금부터 대출금리 중 일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금리: 연 2.1% ~ 연 2.9%(2023.10.0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구분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 연 2.7% | 연 2.8% | 연 2.9% |
-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각 연 1.0%p
* 한부모가구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2.9%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다음으로 신혼가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가구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본금리: 연 1.5% ~ 연 2.7%(2023.10.0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구분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초과 |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연 2.4% | |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6% | 연 2.7% |
- 우대금리: 최대 연 0.8 %p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2.7%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다음으로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 1.5% (2023.10.0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1회차 기한 연장 시 대출조건을 확인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적용
–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 대출 당시 소속기업과 상이한 경우
*1회차 기한연장 시 사행성 영위 및 공기업, 공무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타 중소·중견기업에 이직하였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창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 1.5% 금리 적용
– 청년 창업자 : 창업기업이 휴폐업된 경우
*1회차 연장 시 사행성 영위 및 공기업, 공무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닌 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였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아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5% 금리 적용
※2회차 기한연장 시부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적용
다음으로 청년가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가구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금리: 연 1.8% ~ 연 2.7%(2023.10.0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구분 | 대출금리 | |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1%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4% | |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신혼가구) | 연 2.7% |
-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청년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각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각 연 1.0%p
* 한부모가구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청년전용 우대금리(임차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연 0.3%p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2.7%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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