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

KB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대출서비스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KB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특징

지금부터 상품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며, LTV 70%이상이거나, 임차중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원 이내에서 20년(30년)까지 지원

임차중인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중인 주택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임차중인 주택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인적 사항,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택의 주소와 면적, 임대료,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중인 주택의 권리와 의무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차인은 주택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임차중인 주택의 종류는 크게 전세와 월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임차중인 주택의 계약 기간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중인 주택의 관리는 임대인의 책임이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수리하거나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중인 주택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며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신청자격과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과 대출금액

대출신청자격과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

지금부터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중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과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합가일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2년 기준, 5억 6백만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다음으로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원 이내

다음으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20년(1년 또는 3년거치)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 1회에 한해 거치기간 변경가능
  • 30년(5년거치)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거치기간 변경 불가
  •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대출대상주택과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과 대출신청시기

지금부터 대출대상주택과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택가격주1)이 6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이며, 다음 항목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주1)주택가격: 담보조사가격에서 우선변제보증금 중 일정액을 차감한 금액
① LTV 70% 이상인 주택을 구입 □ 주택담보대출금주2)이 주택가격주3)의 70% 이상
주2) 주택담보대출금: 등기부등본 상 매도자가 금융기관에 담보제공(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담보대출 잔액.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확인

주3) 주택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에 의한 신고 가격. 매매계약서(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계약만 인정)상 매매대금으로 확인

② 임차중인 주택을 매입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임차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일 세대원포함)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으로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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