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KB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 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KB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상품변경에 관한 사항

지금부터 상품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1년 기준, 3억 2천 5백만원)
 변경후 : (2022년 기준, 3억 6천 1백만원)

<시행일>
2023.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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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필요서류 명확화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시행일>
2022.06.15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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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기준 과중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변경
 변경전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변경후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

<시행일>
2022.04.11

<기존고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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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대출 신청 자격 변경
 변경전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변경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 대출 대상주택 변경
 변경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 주택
 변경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변경
 변경전 : 월세금에 대한 대출 40만원(24개월 기준 960만원)
 변경후 : 월세금에 대한 대출 50만원(24개월 기준 1,200만원)

□ 월세금에 대한 대출금 일부상환 유의사항 추가
 월세금에 대한 대출금의 일부상환은 월(회차)별 실행금액 단위별로만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변경전 : 월세금에 대한 대출 : 연 1.0%
 변경후 : 월세금에 대한 대출 :
ㅇ 월별 실행(기표) 대출금 중
ㆍ20만원 까지 : 0%
ㆍ20만원 초과분 : 1.0%
<시행일>
2022.01.24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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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20년 기준, 2억 9천 2백만원)
 변경후 : (2021년 기준, 3억 2천 5백만원)

<시행일>
2022.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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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9년 기준, 2억8천8백만원)
 변경후 : (2020년 기준, 2억9천2백만원)

<시행일>
2021.01.01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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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기본금리 인하
 변경전 □ 임차보증금 대출 : 연 1.8% / 월세금 대출 : 연 1.5%
 변경후 □ 임차보증금 대출 : 연 1.3% / 월세금 대출 : 연 1.0%

<시행일>
2020.08.10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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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심사업무 수행주체 명확화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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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고객준비서류(대상주택 문구 추가)
 변경전 – 전입세대 열람내역
 변경후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시행일>
2020.07.17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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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사후심사결과 전월세자금 대출의 순자산 기준금액 1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변경(금감원 개선의견 반영)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금리 적용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 년 월 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시행일>
2020.03.09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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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추가(소비자보호부 제도개선 반영)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는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0.03.09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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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고객준비서류 추가(전세금안심대출보증 매뉴얼 반영)
 전입세대열람내역

<시행일>
2020.03.09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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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사후심사결과 전월세자금 대출의 순자산 기준금액 1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방식 변경
 변경전 :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를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은행에 매월 통보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9%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금리 적용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금리 적용

<시행일>
2020.02.10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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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7%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9%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시행일>
2020.01.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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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 (2018년 기준, 2.80억원)
 변경후 : (2019년 기준, 2.88억원)

<시행일>
2020.01.17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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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미성년자녀 가구 대출기간 추가연장 허용
 변경전 □ 4회 연장
 변경후 □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연장)

<시행일>
2019.12.31

<기존고객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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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2%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7%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시행일>
2019.12.13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변경내용>
□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기준 변경
 변경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3%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변경후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2%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 4%)
<시행일>
2019.11.08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변경내용>
□ 대출대상자 요건 추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18년 기준, 2.80억원)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사항 추가
 대출실행 전 :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3%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연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선납 제한사항 추가
 원금 및 이자 선납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고객 준비서류 추가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기존고객적용여부>
미적용

지금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4%p,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 5%p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 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新·舊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 종류 확인 목적)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서류는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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