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입주자 앞 대환대출 금리 및 이율과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나 이율도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입주자 앞 대환대출 대출금리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본금리(A): 연 2.8%(2023.08.30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우대금리(B): 다음 항목 중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은행이 사업주체에 자격확인 후 적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연 1.0%p
–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통지받은 전용면적 60㎡이하 보훈대상자: 연 1.0%p
– 부도임대사업장: 연 0.5%p(최초 10년간) - 최종금리(A-B): 연 1.8%(우대금리 적용 시) ~ 연 2.8%
- 기본금리(A): 연 2.45% ~ 3.30%(2023.08.30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우대금리(B):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및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생애 전기간 무주택이며 기금 최초구입(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ㆍ장애인ㆍ다문화ㆍ신혼가구: 각 연 0.2%p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연 1.0%p
–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통지받은 전용면적 60㎡이하 보훈대상자 연 1.0%p
– 부도임대사업장 연 0.5%p(최초 10년간)
–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인가구): 연 0.3%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인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인가구): 연 0.7%p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대출 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p, 10년(120회차) 연 0.4%p, 15년(180회차) 연 0.5%p 적용(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요건 모두 충족시)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해당 아파트 구입자금 신청 시)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청약 예·부금 등은 적용 불가
※본인 또는 배우자명의 가능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 부동산 전자계약(2023.12.31.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연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연 0.1%p - 최종금리(A-B): 연 1.5%(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연 3.30%
※단, 적용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5%로 적용
※ 국토교통부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금리 변동될 수 있음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수준 | 대출기간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다음으로 생애최초 신혼가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신혼가구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본금리(A): 연 2.15% ~ 3.00%(2023.08.30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우대금리(B): 아래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인가구): 연 0.3%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인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인가구): 연 0.7%p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대출 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p, 10년(120회차) 연 0.4%p, 15년(180회차) 연 0.5%p 적용(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요건 모두 충족시)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해당 아파트 구입자금 신청 시)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청약 예·부금 등은 적용 불가
※본인 또는 배우자명의 가능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 부동산 전자계약(2023.12.31.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연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연 0.1%p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연 1.2%로 적용 - 최종금리(A-B): 연 1.2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연 3.00%
※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의 대출조건을 적용
①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단, 기금 전세자금은 대출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취급 가능)
②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③ NICE의 신용평점이 349점 이하인 경우(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신용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350~354점으로 간주)
④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금리 변동될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수준 | 대출기간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의 1~5% 정도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기관이 대출을 제공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발생합니다. 대출기관은 대출을 제공할 때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대출자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대출자가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기관은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미리 많이 받은 것이 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 대출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라면, 대출기관에 문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때는 한 번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없음
다음으로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국민은행의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해당 주택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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