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비대면신청)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KB (비대면신청)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리나 이율도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금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비대면신청)내집마련디딤돌대출

KB (비대면신청)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본금리

지금부터 기본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본금리(A): 연 2.45%~3.55%(2023.10.0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우대금리(B): 다음 항목 중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및 신규 분양주택 가구 금리우대는 중복적용 가능)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각 연 0.2%p
    ※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생애 전기간 무주택이며 기금 최초주택구입(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청약 예·부금 등은 적용 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ㅇ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p, 10년(120회차) 연 0.4%p, 15년(180회차) 연 0.5%p 적용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요건 모두 충족시)
    ㅇ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함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연 0.1%p
  • 적용금리(A-B): 연 1.5%(중복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연 3.55%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수준만기
10년15년20년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45%연 2.55%연 2.65%연 2.70%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80%연 2.90%연 3.00%연 3.05%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 3.05%연 3.15%연 3.25%연 3.30%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연 3.30%연 3.40%연 3.50%연 3.55%

다음으로 신혼가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가구(생애최초)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인 경우

  • 기본금리(A): 연 2.15%~연 3.25%(2023.10.0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우대금리(B): 아래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p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청약 예·부금 등은 적용 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택1)
    ㅇ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p, 10년(120회차) 연 0.4%p, 15년(180회차) 연 0.5%p 적용(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요건 모두 충족시)
    ㅇ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함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연 0.1%p
  • 적용금리(A-B): 연 1.2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연 3.25%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수준만기
10년15년20년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15%연 2.25%연 2.35%연 2.40%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50%연 2.60%연 2.70%연 2.75%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 2.75%연 2.85%연 2.95%연 3.00%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
연 3.00%연 3.10%연 3.20%연 3.25%

다음으로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우선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다음으로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4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p 가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원금상환 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다음으로 원금 및 이자선납과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및 이자선납과 중도상환수수료

지금부터 자세한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받은 후 약정된 기간보다 빨리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금융기관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목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기관의 이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대출기관은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대출자가 약정된 기간보다 빨리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기관은 기대했던 이자를 모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다음으로 원금 및 이자 선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및 이자 선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며 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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