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매직카대출(신차 대환)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매직카대출(신차 대환)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요건
기한의 이익상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채무의 이행에 일정한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그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효과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예외
기한의 이익상실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주의점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에 일정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
대출신청자격 (2017.5.15) | *운전면허소지 | *삭제 | 없음 |
대출기간 (2017.5.15) | *12개월~72개월 | *12개월~120개월 | 없음 |
최고 우대금리 (2017.5.15) | *최고 연1.0%p | *최고 연1.3%p | 없음 |
영업점장 우대금리 변경 (2017.5.15) | *최고 0.3%p *골드스타 이상 0.2%p *신설 *신설 | *최고 0.6%p *프리미엄스타 이상 0.1%p *수해침수차량 0.2%p *자동차 10년이상 보유자 0.2%p | 없음 |
실적연동 우대금리 변경 (2017.7.14) | *신설 *신설 | *KB스타뱅킹 이용고객 0.1%p *적립식 예금 보유고객 0.1%p | 없음 |
영업점장 우대금리 변경 (2017.7.14) | *KB스타뱅킹 이용고객 0.1%p | *폐지 | 없음 |
대출자격 (2017.8.18) | *신설 | *소득발생기간 만 25세이하 6개월이상 | 없음 |
대출한도 (2017.8.18) | *7천만원 이내 | *최저 3백만원, 최고 1억원 이내 | 없음 |
대출 연체가산금리 변경 (2018.4.27)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적용 – 1개월 이하: 연 6% – 3개월 이하: 연 7% – 3개월 초과: 연 8% | *연체기간 구분없이 연체가산이자율: 연 3% | 적용 |
차종 (2018.6.1) | *승합차(35인승 미만) *화물차(2.5톤 미만) | *승합차(전차종) *화물차(5톤 이하) | 없음 |
우대금리 (2018.8.22) | *최고 우대금리 연1.3%p – 실적연동우대금리 최고 연0.9%p 자동이체 우대금리 연0.1%p KB스타뱅킹 우대금리 연0.1%p 적립식예금 우대금리 연0.1%p – 영업점우대금리 최고 연0.4%p 신설 하이브리드/전기차/경차 연0.1%p KB스타클럽 연0.1%p 수해침수차량 연0.2%p 자동차 10년 이상 보유 연0.2%p | *최고 우대금리 연1.4%p – 실적연동우대금리 최고 연0.8%p 폐지 폐지 적립식예금 우대금리 연0.2%p – 영업점우대금리 최고 연0.6%p 매직카드림우대 연0.2%p 하이브리드/전기차/경차 연0.3%p 폐지 폐지 폐지 | 없음 |
대출대상 (2019.2.1) | *소득발생기간 3개월이상 (단, 만26세 미만 6개월이상) | *근로소득자(6개월이상) 사업소득자(12개월이상) |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율 (2019.4.17) | *1.4% | *1.2%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1.4% 적용 | 적용 |
대출대상 (2019.5.20) | *부동산보유자 | *폐지 | 없음 |
대출한도 (2019.5.20) | *최고 1억원 | *최고 6천만원 | 없음 |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3.25) | *대상 | *비대상 | 없음 |
우대금리 변경 (2022.9.8) | *최고 연 1.4%p 영업점 우대금리 최고 연 0.6%p ㅇ 하이브리드/전기차 /경차 연 0.3%p | *최고 연 1.5%p 영업점 우대금리 최고 연 0.7%p ㅇ 하이브리드/전기차 /경차 연 0.5%p | 없음 |
스타클럽 제도 변경에 따른 우대금리 변경 (2023.7.10) | *골드스타 이상 (연0.2%p) | *베스트 이상 (연0.2%p) | 미적용 |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전체서비스->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확인서류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대환대상 자동차할부금융 상환예정금액 확인서류(잔액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자동차등록원부 원본(대출실행일 3일이내 발급분으로 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이나 권리행사에 하자가 없는 것)
– 자동차보험증권(또는 증명서)
– (대출실행 후) 자동차할부금융 상환 확인서류(대출상환확인서, 상환영수증 등)
– 기타 추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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