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과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과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전세자금대출 만기경과 후 이익의 상실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기한을 도래하기 전에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의 손상, 감소 또는 멸실
- 채무자가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담보물이 감소 또는 멸실된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의 의무 이행 불이행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 기한의 도래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청구
-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38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불이익이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불이익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도비니다.
금융불이익은 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금융불이익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입금이 실패하는 경우, 금융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
- 금융거래 이후에 발생하는 연체, 신용불량 등과 같은 불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을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기
- 금융거래 과정에서는 실수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번호, 금액, 거래 내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 이후에도 주의하기
- 금융거래 이후에도 연체, 신용불량 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원리금을 포함하여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금융불이익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제한
-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신용카드 발급, 대출 취급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상승
-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금리 등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생활 불편
-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으면,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면,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금융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이차보전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의 소재지, 취득시점 및 주택가액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확인서류(택 1)
① 확정일자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임대차(전세)계약서
②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③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전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임대차(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자격확인서류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하기 좋은 서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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