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추가)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추가)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법정 기한의 이익상실과 약정 기한의 이익상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의 이익상실
민법 제38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을 받은 때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을 받은 때
약정 기한의 이익상실
채무자와 채권자는 계약에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연체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 없이 담보를 처분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효과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해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계약 체결 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비용(3만원)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금액 (2019.02.18 변경) | 임차보증금의 80%주)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주)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95% | 임차보증금의 95%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 미적용 |
대출금리 (2019.11.08 변경) |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 + 1.75%p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 + 2.00%p | 적용 (기한연장하는 경우 변경) |
대출신청자격 (2020.01.20 변경) |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을 신청하거나 보유 중인 군 간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주)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KB 군 간부 월세자금대출」을 통해 국방부에서 월차임을 지원받거나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대출에 대한 국방부의 이자지원이 중단된 고객은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 자격 : 임차목적물을 소유한 개인,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을 신청하거나 보유 중인 군 간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주)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KB 군 간부 월세자금대출」을 통해 국방부에서 월차임을 지원받거나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대출에 대한 국방부의 이자지원이 중단된 고객은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 자격 : 임차목적물을 소유한 개인,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미적용 |
대출한도 (2020.07.10 변경) | □ 「기본대출」과 「추가대출」 합계 최대 5억원 이내로 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기준 ☞ 서울보증보험㈜에서 산출한 등급별 최대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95%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 시세(매매가)의 80% – 임차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신 설) | □ (좌 동)☞(좌 동)☞(좌 동)☞(좌 동)☞ (1주택 보유자) 3억원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 미적용 |
철회권 제외대상 (2021.03.25) | * 비대상 | * 대상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적용 |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물건지의 전입세대열람내역(임차물건지가 단독주택인 경우)
- 복무확인서 등 임관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필요시)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로 확인 할 서류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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