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만기경과 기한의 이익상실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채권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기한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즉시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경우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체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에게 채무의 조기 변제와 채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하거나 담보를 추가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 제3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체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때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즉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생할 경우 채권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기한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즉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생할 경우 채권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변경전변경후기존고객
적용여부
다자녀 이차보전금리
우대조건 변경
(2020.6.19)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이차보전금리 차등적용
*미성년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이차보전금리 차등적용
연장시
적용
만기도래 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2020.1.1)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초과
* 무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세대원 전원)
* 이혼 또는 사별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 무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본인 및 배우자)
* 이혼 또는 사별
적용
이차보전기간
(2020.1.1)
* 최장 8년 이내
* 연장 시 일부상환(10%) 필요
* 최장 10년 이내
* (삭제)
적용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금리
(2020.1.1)
* 6개월 MOR+1.72%p
2년 MOR+1.85%p
* 우대금리 : 최대 0.6%p
* 이차보전금리 : 최고 연 1.7%
* 6개월 신잔액COFIX+1.60%p
* 우대금리 없음
* 이차보전금리 최고 연 3.6%
* 고객적용금리 최저 1.0%
연장시
적용
기한연장기간
(2020.1.1)
* 최장 20년 이내 연장* 최장 10년 이내 연장
* 2020.1.1 이후 융자추천고객의 경우 이차보전 중단 시 기한연장 불가
적용
대출신청자격
(2020.1.1)
* 혼인기간 5년 이내
* 부부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 부부합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무주택자
미적용
가산금리 및
이차보전금리
(2019.9.16)
* 가산금리
– 6개월 변동 : 1.58%
– 2년 고정 : 1.35%
* 이차보전금리
– 최고 연 1.2%
* 가산금리
– 6개월 변동 : 1.72%
– 2년 고정 : 1.85%
* 이차보전금리
– 6개월 변동 최고 1.34%
– 2년 고정 최고 1.70%
미적용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2019.4.17)
* 0.7%* 0.6%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0.7% 적용
적용
융자추천대상
(2018.11.5)
*신규임차*신규임차 및 계약갱신미적용
이차보전기간
(2018.11.5)
*대출실행일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대출실행일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적용
이차보전연장
(2018.11.5)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일부상환 1회 면제 가능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일부상환 2회까지 면제 가능
적용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대상*비대상미적용
대출대상주택
(2021.06.21)
*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2.01.03)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적용
대출한도
(2023.05.01)
대출한도 : 최고 2억원대출한도 : 최고 3억원미적용
이차보전 금리
(2023.05.01)
이차보전금리: 최대 연 3.6%
① 기본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3.0%)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② 추가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0.6%)
– 결혼예정자(연 0.2%) :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적용(대출 신규시만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최고 연 0.6%) :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연 0.6%
이차보전금리: 최고 연 4.0%
① 기본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3.0%)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② 추가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1.0%)
– 결혼예정자(연 0.2%) :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적용(대출 신규시만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최고 연 0.6%) :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연 0.6%
③본인 및 배우자의 만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연 1.0%)
연장시 적용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0.02% ~ 0.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변동될 수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①항 에 의하여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의 연체가산을 더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다만, 대출이자율이 15%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에 연2%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이차보전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주택의 소재지, 취득시점 및 주택가액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 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배우자와 함께 내점)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자격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확인하기 좋은 서류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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