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 KB 든든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

[특판] KB 든든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기본적인 상품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판] KB 든든 전세금안심대출

[특판] KB 든든 전세금안심대출 상품특징

지금부터 상품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전세지킴보증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특례전세지킴보증 : 임차보증금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할 것
  • 임대차보증금 : 공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 이하일 것
  • 목적물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은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을 신청합니다.
  2. 공사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3.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안정성 확보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므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용의 편의성 :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면 대출 한도 및 금리가 우대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부담 :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증제한 : 임대인의 연령, 소득, 보유주택수,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보증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유리한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보증료 :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보증기간, 임대차계약의 종류 등에 따라 다릅니다.
  • 보증제한 : 임대인의 연령, 소득, 보유주택수,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제한 여부는 취급은행이나 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전에 보증료와 보증제한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대출신청자격과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과 대출금액

대출신청자격과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가입이 가능하고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다음으로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세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
    1. 임차보증금액의 80%이내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3.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2억원 이내

다음으로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기간 : 13개월이상 25개월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다음으로 만기일시상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을 받은 후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만기일에 대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대출 상환 방식입니다.

만기일시상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상환 부담이 적다. 매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하므로, 매월 원금 상환 부담이 적습니다.
  • 이자 부담이 적다. 매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하므로,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부족하면, 대출 연장을 신청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총액이 많을 수 있다. 대출 만기일까지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이자 총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매월 원금 상환 부담이 적고, 이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만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에 많이 적용되는 상환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대출 대상 주택과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과 대출신청시기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대상주택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음으로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규계약시점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시점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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