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나 이율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대출기간·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신규COFIX6개월 | 3.82 | 2.12 | 1.40 | 4.54 | 5.94 |
신규COFIX12개월 | 3.82 | 2.17 | 1.40 | 4.59 | 5.99 |
신잔액COFIX6개월 | 3.29 | 2.37 | 1.40 | 4.26 | 5.66 |
신잔액COFIX12개월 | 3.29 | 2.70 | 1.40 | 4.59 | 5.99 |
다음으로 중도상호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약정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내고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기관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1,000만원이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라면, 중도상환 시 1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기관마다 약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 상품도 있으므로, 중도상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약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대출 약정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신청한 날부터 남은 약정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 상품의 특성상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대출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
- 대출 상품을 잘 비교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
- 대출을 받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하고, 중도상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은행 조건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다음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9년 6월 12일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모든 금융기관은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계약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은 경우
-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대출을 받은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 재산이 증가한 경우
-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대출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대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대출기간, 신용상태 개선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신청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금리인하가 결정되면, 대출금의 이자가 기존 금리에서 인하된 금리로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계약이 1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대출금을 연체해서는 안 됩니다.
- 신용상태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 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상태 개선 사항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대출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신용상태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아래내용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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