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설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설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과 대출신청자격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상품특징

아래내용을 참조하시면됩니다.

국토교통부 작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상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으로 결정받은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구입, 임차, 개량, 전세자금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보증서입니다. 금융기관은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전세자금보증서 : 임차인이 주택 임차를 위해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급하는 보증서입니다.
  • 중도금보증서 :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발급하는 보증서입니다.
  • 주택담보대출보증서 : 주택 구입자가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발급하는 보증서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임차인이 주택 임차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저신용자의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지원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도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신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은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가 낮아집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은 대출금리에 보증료율을 일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자가 부담하는 대출 금리가 낮아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자의 신용 상태,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득이 적다면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저신용자나 대출 한도가 부족한 대출자가 주택을 구입, 임차, 개량,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히시면 됩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금융지원*이 가능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상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결정자

다음으로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금액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고 1억원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필수)
  •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금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아래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기한연장은 2년 이내로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일시상환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상환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일시상환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환 부담이 적습니다.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금액이 적어 초기 상환 부담이 적습니다.
  • 대출금리가 낮습니다. 대출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방식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자 부담이 크다. 대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방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 단기 대출 : 대출 기간이 짧은 경우 일시상환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원금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 :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일시상환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저금리 대출 : 대출금리가 낮은 경우 일시상환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방식은 대출자가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고, 대출금리가 낮은 경우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대출대상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다음으로 대출신청시기와 대출실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와 대출실행시기

지금부터 대출신청시기와 대출실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신청시기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다음으로 대출실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실행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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