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KB 든든 주택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판]KB 든든 주택전세자금대출 기한의 이익상실
지금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여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혜택입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제지체
- 채무자의 담보제공의 위반
-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제지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제지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담보제공의 위반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담보제공의 위반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소진하여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출금의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경우
-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계속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적용 |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만한 서류는 아래 버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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