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가계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가계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도 자세히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가계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상품안내에 대한 정보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해당 대출금리에 대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13%(3개월 단위로 0.2%씩 최대 7.8% 대출금리 인하)
※ 직전 금리재산정일 다음날부터 금번 금리재산정일까지 기간 중 총 납입지연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단계별 금리인하 적용 제외

다음으로 금리인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

금리인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란,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청은 대출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 요청서
  • 신분증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금리인하 요청은 대출기관의 재량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되므로, 승인여부는 사전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 요청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 소득이 증가한 경우
  • 담보가 추가된 경우
  •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금리인하 요청은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출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금리인하 요청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 대출기관에 금리인하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 대출기관은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심사합니다.
  3. 대출기관은 심사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금리인하 요청을 승인받으면, 대출계약서를 변경하여 새로운 금리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조기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원래 정해진 기일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상품의 종류, 대출금액, 대출잔액,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여 이익을 얻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일찍 상환하면, 금융기관이 예상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 금융기관은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대출모집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대출금리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일찍 상환하면, 금융기관이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금액이 큰 경우, 대출기간이 긴 경우, 대출금을 일찍 상환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 대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 대출금을 일찍 상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대출기관에 미리 상담하여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조건을 협의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일찍 상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대출 조기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가계대출 고객이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 소득이 증가한 경우
  • 담보가 추가된 경우
  •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서
  • 신분증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기타 증빙자료(신용등급 증명서, 대출금 상환내역 등)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기관의 재량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되므로, 승인여부는 사전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승인받으면, 대출계약서를 변경하여 새로운 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기관에 금리인하요구서를 제출합니다.
  2. 대출기관은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심사합니다.
  3. 대출기관은 심사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신용등급 개선, 소득 증가, 담보 추가, 대출금 상환 성실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후, 대출기관의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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