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유의사항과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은행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를 손상 또는 멸실시킨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만기 전에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민법 제3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8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재평가하고, 채무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만기 전에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의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담보의 손상 또는 멸실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를 손상 또는 멸실시킨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담보의 미제공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을 통지하고,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의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의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호하고, 채무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변경전변경후기존고객
적용여부
가산금리
항목 변경
(2020.05.25)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주1)
– 주택처분기한(1,2년)에 따라 최대 0.2%p까지 차등/단계적으로 금리부과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이 처분기한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사로 기존주택 처분을 통지한 날의 다음날 부터 기적용된 가산금리는 차감)
(좌동)



(삭제)
미적용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대상비대상미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2.07.01)
1.2%0.9%미적용
대출
최장만기
(2022.08.01)
40년50년미적용
기존주택
처분기한
(2022.09.15)
–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 기타지역 : 2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미적용
우대금리 폐지
(2022.11.29)
-가족사랑 우대금리 0.1%p 할인
-안심주머니 앱 우대금리 0.02%p 할인
-삭제
-삭제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2023.01.30)
-소득요건(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3.6억원 이내
-우대금리 신설
-우대금리 신설
-조기상환수수료 0.9%p
-삭제
-대출한도 5억원
-우대형 금리0.1%p할인
-저소득청년 우대금리0.1%p할인
-삭제
미적용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자산유동화목적 대출상품입니다.
  •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초본(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주소변경 등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원(채무자가 미혼 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매매계약서(구입용도인 경우)및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있는 경우)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인 경우)
  • 기타 필요서류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서류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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