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내용도 자세히 확인을 하시는 점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한의 이익상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지금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국민은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약정한 이자지급기일에 이자를 연체하거나,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변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거나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만기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을 연체하지 마십시오.
- 담보를 관리하여 손상, 감소, 멸실을 방지하십시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기한의 이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이자를 연체한 경우
-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 경우
-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거나 지연한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채무자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지금부터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 가산금리 항목 변경 (2020.05.25) |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주1) – 주택처분기한(1,2년)에 따라 최대 0.2%p까지 차등/단계적으로 금리부과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이 처분기한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사로 기존주택 처분을 통지한 날의 다음날 부터 기적용된 가산금리는 차감) | (좌동) (삭제) | 미적용 |
|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 대상 | 비대상 | 미적용 |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2.07.01) | 1.2% | 0.9% | 미적용 |
| 대출 최장만기 (2022.08.01) | 40년 | 50년 | 미적용 |
| 기존주택 처분기한 (2022.09.15)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 기타지역 : 2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미적용 |
| 우대금리 폐지 (2022.11.29) | -가족사랑 우대금리 0.1%p 할인 -안심주머니 앱 우대금리 0.02%p 할인 | -삭제 -삭제 | 미적용 |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2023.01.30) | -소득요건(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3.6억원 이내 -우대금리 신설 -우대금리 신설 -조기상환수수료 0.9%p | -삭제 -대출한도 5억원 -우대형 금리0.1%p할인 -저소득청년 우대금리0.1%p할인 -삭제 | 미적용 |
다음으로 고객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야 할사항
고객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자산유동화목적 대출상품입니다.
-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공사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공사 관할지사, 1688-8114)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 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 득증빙 및 재직확인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 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2. 당행 대출신 청시 제출서류-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인감도장 – 주민등록등/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공사 제출한 경 우 사본가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발 급분)2부-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 대상 물건지 주소(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차주 소유 주택 담보제공시) – 부동산 매매계약 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차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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