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 KB 든든 전세금안심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판] KB 든든 전세금안심대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음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대출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연체금이 부과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대출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대출 계약에서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어기면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상승 :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 연체금 부과 :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금 전액 상환 :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을 준수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고, 계획대로 상환합니다.
- 대출금 상환 일정을 확인하고, 상환일에 맞춰 상환합니다.
-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에 상담을 받아 대출 상환 방법을 조정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으며 대출금의 만기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출만기 7영업일전까지 내점하셔야 하며, 만기일 이후에는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정보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여부 |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2020.7.10일이후 투기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적용 |
보증한도 (2023.05.01)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100%이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 – 보증한도=주택가액 x 담보인정비율(추가) – 선순위채권 – 보증한도 산식 1)[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은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이내 2) 선순위채권 ≤주택가격의 60%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이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 – 보증한도=주택가액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 보증한도 산식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은 주택가액이내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1) 단독, 다가구 주택 : [선순위 채권(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 주택가액의 80%]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액의 60%] 2) 단독, 다가구 주택 외 :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액의 60%] | 적용 |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표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출입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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