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 KB 든든 전세금안심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특판] KB 든든 전세금안심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와 이율도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판] KB 든든 전세금안심대출

[특판] KB 든든 전세금안심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자세한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 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증가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l :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1%p ~ 0.3%p : 전월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본인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급여(연금)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 신규 시 3건, 재산정 시 2건 이상의 자동이체 출금실적 있는 경우(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 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중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금융채24개월4.291.411.404.305.70

    다음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과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체이자

    지금부터 우선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이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
      – 보증한도=주택가액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 보증한도 산식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은 주택가액 이내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1) 단독, 다가구 주택 : [선순위 채권(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 ≤ 주택가액의 80%] 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액의 60%]
      2) 단독, 다가구 주택 외 :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액의 60%]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조건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및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의 경우 예외)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 보증료율 : 아파트(연 0.128%), 아파트 이외(연 0.154%)
      *주택의 LTV(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할인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지금부터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중도에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액, 대출기간, 중도상환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일할 계산 방식 : 대출잔액에 중도상환일의 일수를 곱한 후, 이를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단리 계산 방식 : 대출잔액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원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충분히 고려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 전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매매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
    • 대출 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
    •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중도상환하는 방법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부터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아래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현행개정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2019.1.2 이전에 약정 체결한 계좌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 2019.1.3 이후에 약정 체결한 계좌
    :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다음으로 대출계약 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이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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