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사장님대환대출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면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납부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사장님 대환대출은 정책자금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실행한 날에 맞춰 자동이체일(납부일)을 지정하며, 매월 해당일에 납부해요. 또한 중간에 자동이체일(납부일)을 변경할 수 없어요.
- 직전 이자납부일(또는 신규일)부터 이번 이자납부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해요.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부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돼요.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앱에서 직접 상환(휴일에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이자납부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일에 잘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월 해당일에 꼭 납부를 해야되고 중간에 납부일도 변경이 안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어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주세요.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다르게 평가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잘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인하신청사유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대하여,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 변동, 소득 증가,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모바일앱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단, 은행의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고정금리 기간동안에는 금리인하 신청이 불가해요.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권 신청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사유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용점수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개인 신용 정보가 은행의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되므로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소득 및 재산의 증가
-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한 경우: 소득 및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해야해요.
- 대출계약 철회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돼요.
-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위법계약지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토스뱅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서면으로 대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해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토스뱅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돼요.
마지막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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