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대환대출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되면 기타사항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 좀더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납부방법과 대환대출 관련 유의사항
우선은 이자납부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납부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 신규 시 원하는 날짜로 자동이체일(납부일)을 지정하여, 매월 해당일에 납부합니다. 대출기간 중 납부일은 변경 가능하나, 사잇돌대출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단, 신규일자가 아닌 날로 지정할 경우, 돌아오는 해당일에 바로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시 안내되는 최초 납부일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 이자납부일(또는 신규일)부터 이번 이자납부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부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앱에서 직접 상환(휴일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환대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대출 관련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 되는 대출로, 은행 간 시스템 등의 제약으로 기존대출 상환 실패 시 신규대출 계약은 취소 되며, 상환 대출이 마이너스대출인 경우 상환금액 확정을 위한 지급정지 발생 시간 중 자동이체 출금거래 및 체크카드 결제가 진행 되지 않는 등의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동을 통한 대환대출은 계좌당 1일 1회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환 완료한 기존대출은 상환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기존대출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대출, 연체대출, 선납한 이자의 환출이 불가한 대출, 대환대출 신청일 당일 부채증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급된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 중 신규대출 약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대출 등에 해당될 경우 대환대출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 연장 조치 없이 대출을 미상환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정보 등록에 따라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인 경우, 대출의 종료일 도래 전 기한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변경 승인 결과가 안내 되며, 변경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한은 총 대출기간 10년 이내로 늘리는 것만 가능하며, 약정 체결 시 대출기한 변경 및 대출금리가 적용 됩니다. 단, 제휴대환대환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 제휴·협약 상품은 기한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토스뱅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서면으로 대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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