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제1금융권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자납입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납입방법과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자납입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납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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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규 시 원하는 날짜로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합니다. 단, 신규일자가 아닌 날로 지정할 경우, 돌아오는 해당일에 바로 납입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일자 6월 10일, 이체일자 6월 20일 지정 시 → 최초 이자납입일 6월 20일 - 직전 이자납입일(또는 신규일)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 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휴일에도 앱에서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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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체 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기간별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로 인한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제한의무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추가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어 제공일로부터 3년간 모든 금융기관의 주택관련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추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도 3년간 주택관련대출이 제한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실행 후 관련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거나 근저당권 유용 등 별도 체결한 추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기존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 담보물에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후순위로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절 사유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사유와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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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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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금융사기 등 신고 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 등록 등 거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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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대하여,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 변동, 소득 증가,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출계약철회권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대출 갈아타기 계약 철회권 행사 시, 당행 신규계약만 철회되며 기존대출의 상환취소는 절대 불가한 점 유의 바랍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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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서면으로 대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자료열람요구권과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과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자료열람욕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이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은행은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을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신용 평가 대응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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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 삭제,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고객은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 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 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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