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한의 이익 상실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법률이 정해놓은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크게 세금과 행정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세금 분야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을 넘겨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 분야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인허가, 등록 등의 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
- 청구, 이의신청 등의 기간을 넘겨 하는 경우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분야에서는 가산세, 벌금, 추징금 등의 부과, 행정 분야에서는 처벌, 제재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해놓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 기한이 임박하면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 기한을 넘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기한의 이익 상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법률에서 정해놓은 기한은 법령, 고시, 규칙, 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한의 이익 상실을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법률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방법은 법률에 따라 다르므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구제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이익을 구제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여부 |
실적연동 우대금리변경 (2017.07.14) | * 해당사항없음 | * 스타뱅킹 이용고객(연 0.1%p) * 적립식예금보유고객(연 0.1%p) | 미적용 |
영업점장 우대금리변경 (2017.07.14) | * KB스타뱅킹이용고객(연 0.1%p) * 적립식예금보유고객(연 0.1%p) * 스타클럽고객 (골드스타이상)(연 0.1%p) | * 운용중단 * 운용중단 *현행 유지 | 미적용 |
우대금리 추가 (2017.07.14) | * 해당사항없음 | * 부동산전자계약우대 (연 0.2%p)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우대(연 0.1%p) | 미적용 |
대출연체 가산금리변경 (2018.04.27) |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적용 – 1개월 이하: 연 6% – 3개월 이하: 연 7% – 3개월 초과: 연 8% | * 연체기간 구분없이 연체가산이자율: 연 3% | 적용 |
대출상환방법 (2018.10.15) | * 일시상환 적용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 일시상환 * 삭제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18.10.15) |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미적용 |
영업점 우대금리 (2018.10.15) |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비거치식분할상환 우대금리 : 연 0.1%p |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0.07.10)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내인 자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내인 자(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미적용 |
우대금리 (2020.11.06) | * 최고 연 1.5%p 우대 ① (생 략)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 최고 연1.2%p 우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기한연장시 적용 |
대출계약 철회권제외 대상 (2021.03.25) | *대상 | *비대상 | 없음 |
우대금리 (2021.9.29) | * 우대금리 : 최고 연 1.2%p 우대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신용카드실적(연 0.10 ~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 자동이체실적(연 0.10%p) – 적립식예금실적(연 0.10%p) | * 우대금리 : 최고 연 1.0%p 우대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p – 신용카드실적(연 0.10 ~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2.01.03)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적용 |
우대금리 (2022.01.03) | * 우대금리 : 최고 연 1.0%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p –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0.10%p) | * 우대금리 : 최고 연 1.2%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 자동이체실적(연 0.10%p) – 적립식예금실적(연 0.10%p) | 미적용 |
우대금리 (2022.07.25) | * 우대금리 : 최고 연 1.2%p 우대 ①(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 우대금리 : 최고 연1.4%p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적용 |
대출금액 (2023.10.10) |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공공임대주택의 경우 90% 이내)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공공임대주택의 경우 90% 이내)에서 신청일 기준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 미적용 |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확인하기 좋은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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