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중도금대출 상품설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은행에서 해당대출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승인을 받지 않은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상품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중도금대출 상품특징
지금부터 상품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집단승인을 받지 않은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지원이 국민은행에서 제공을 해주는 기본 특징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건설사로부터 집을 분양받을 때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중도금은 통상 분양가의 60%를 차지하므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청약 당첨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특징
- 중도금은 분양가의 60%까지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서므로,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60%까지 가능하며, 잔금은 입주 시점에 납부하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의 종류
중도금 대출은 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과 은행의 중도금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HUG는 청약 당첨자가 건설사로부터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HUG의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60%까지 가능하며,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서므로,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 은행의 중도금 대출
은행도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중도금 대출은 HUG의 중도금 대출과 달리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또한, 은행별로 중도금 대출의 한도, 금리, 상환 조건 등이 다르므로, 본인의 자격과 조건에 맞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금 대출의 절차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사로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서는 HUG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의 상환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60%까지 가능하며, 잔금은 입주 시점에 납부하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0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유의사항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 한도와 금리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자격과 조건에 맞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 상환 조건
대출 상환 조건은 대출 기간, 상환 방식, 중도 상환 수수료 등입니다. 대출 상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 대출 보증서 발급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로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서는 HUG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필요성
중도금 대출은 청약 당첨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잔금을 입주 시점에 납부하면 되므로, 입주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2023년 3월 20일 이후에는 분양가 상한선이 폐지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본인의 자격과 조건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대출신청자격과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과 대출금액
대출신청자격과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상 총 분양대금의 5%이상을 납부한 고객 입니다.
분양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약은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분양계약은 크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 이상으로 정해지며,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60% 내외로 정해지며, 계약금 납부 후 6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건설사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은 분양대금의 30% 내외로 정해지며, 주택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은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과 중도금의 납부 조건, 하자담보책임,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
- 계약 당사자 및 권리관계
- 분양대금 및 납부 조건
- 주택의 위치 및 구조
- 하자담보책임
- 소유권 이전 절차
분양계약의 유의사항
-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금과 중도금의 납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및 담보조사 가격,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단,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
다음으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변동기준 6개월 변동금리 : 최저 1년이상 30년 이내 분할상환(일시상환 최장5년)
- 변동기준 12개월 및 2년/3년/5년 변동금리 : 최저 1년이상 35년 이내 분할상환(일시상환 최장5년)
변동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금리란,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금리가 변동함에 따라 대출금리가 함께 변동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절하는 금리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내려갑니다.
변동금리의 장점은 대출 실행 시점의 금리가 낮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에는 대출금리도 내려가므로,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 시점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금리가 오르는 만큼 이자 부담도 늘어나므로, 대출금액을 조절하기 용이합니다.
변동금리의 단점은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므로,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리가 오르면 대출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지므로, 대출 상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리 변동 위험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므로, 금리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므로,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계획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 상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상환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금리 상한제
대출금리 상한제는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출금리 상한제는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변동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가 낮은 시기에 유리한 대출 상품입니다. 다만, 금리 변동 위험이 있으므로, 대출 상환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고, 대출금리 상한제 등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대출대상주택과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과 대출신청시기
대출대상주택과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은 제한이 없음
- 사업계획 승인(또는 건축허가)을 받은 30세대 이상으로 함
☞ 확인서류 : 분양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등
다음으로 대출신청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지금부터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분양계약 체결(조합원 자격취득)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전까지
다음으로 추가로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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